폭발물처리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6-10-25
- 최신버전
- 2015-03-25
- 조문수
- 28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은 폭발물의 발견과 탐지, 회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폭발물은 폭발성을 가진 물건이다. 폭발물에는 폭탄, 포탄, 수류탄, 지뢰, 총탄, 신관 같은 것이 속한다.
이 법은 투하, 매몰, 설치하였거나 묻혀있는 폭발물을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국가는 폭발물처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도(직할시)인민보안기관이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폭발물은 인민보안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폭발물처리대를 조직할수 있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많이 투하, 매몰된 장소, 중요도로와 철길, 행사장 같은 곳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제철소, 제강소, 고금속사업소, 수매소 같은 곳에 모아놓은 파철무지속에 폭발물이 없는가를 월 또는 주 1차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철을 싣고부리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그 장소를 차단한 다음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탄사격훈련을 하는 기관은 훈련이 끝난 후 불발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탄피를 정확히 회수하여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때에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발견한 장소의 일정한 구역을 차단하고 사람, 운수수단, 집짐승 같은 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차단구역에는 위험표식을 하고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폭발물을 보관하거나 리용,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얻었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있는 폭발물을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용 륜전기재에 안전시설과 색동, 경보기, 확성기를 갖추고 붉은색삼각기발을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처리용 륜전기재에는 폭발물처리일군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처리하려는 폭발물을 실은 륜전기재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에 제한없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중요지역과 주민지대, 교통이 복잡한 곳, 시내 중심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원칙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지휘일군은 폭발물을 실은 륜전기재를 지체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지형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폭발물처리장소를 정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합의없이 폭발물처리장소와 안전시설을 없애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해체하거나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폭발물을 매몰하거나 물속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없다.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처리장소와 날자, 시간, 방법, 차단조직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위험성정도 같은 것을 정확히 료해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는 폭발물처리장소에서 2명이상의 전문폭발물처리일군이 한다. 폭발물처리장소에는 폭발물처리일군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처리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폭발물의 처리날자와 시간, 장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미리 알려주며 처리장소에 대한 인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나온 폭약을 순폭처리하거나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의뢰하여온 폭발물을 탐지,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을 탐지, 회수, 처리하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 정형을 정확히 대장에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폭발물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일군의 생활조건의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폭발물처리일군에게는 해당한 가급금을 준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능력있는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폭발물을 바치지 않고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며 해당 폭발물을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