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감독법2015-06-25 버전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1997-07-02
- 보는중 버전
- 2015-06-25
- 조문수
- 57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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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은 품질감독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품질감독사업은 제품생산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품질감독사업에는 공정감독, 제품검사, 품질검정, 공증시험사업이 속한다.
국가는 품질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품질감독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 공급,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공정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을 미리 막고 원료, 자재의 랑비를 없애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품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제품의 질과 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제품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며 제품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품질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품질검정을 객관적립장에서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품질감독을 일원화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품질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도록 한다.
품질감독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밖의 개별적일군은 품질감독사업에 간섭할수 없다.
품질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품질감독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국가는 품질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품질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의 입하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에서 진행하는 검사이다. 공정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별로 검사원을 배치하고 공정검사를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공정검사를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감독기관은 직접 공정검사를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월생산계획, 판매계획, 공급계획, 제품생산허가증과 공업도안, 제품규격, 설계도면 같은 기술문건, 견본품, 각종 지도서를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술문건, 견본품 같은것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품의 질제고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전략과 질제고계획을 세우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험분석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정검사에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측정수단은 쓸수 없다.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검사, 공정별반제품검사, 완성품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개당검사, 전량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취검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공정검사는 공정검사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검사가 끝난 반제품과 완성품에는 검사표시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반제품과 완성품은 다음 공정에 넘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을 등급별로 갈라놓고 제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품검사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생산날자, 검사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정형을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와 포장상태검사, 출하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이 진행하는 국가검사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체검사로 나눈다. 국가검사대상과 자체검사대상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품검사는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이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제품규격이나 국제규격에 준하여 할수 있다.
제품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현장에서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동검사를 조직할수 있다.
제품검사는 발취검사와 전량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품검사에서는 측정, 감각, 시운전, 물리화학적, 위생학적, 생물학적시험을 진행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품검사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제품검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제때에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제품의 질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판별분석, 공증시험을 진행하고 품질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 계량수단, 시운전조건, 조명, 온도, 습도 같은것이 보장된 장소에서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조건과 장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검사견본품을 품질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와 조제는 품질감독기관이 직접 한다. 경우에 따라 시료채취와 조제를 품질감독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정검사원, 시료채취공, 분석공도 할수 있다.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다시 할수 있다.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를 한 제품에 검사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진다. 검사도장의 형식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가 끝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와 품질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려 할 경우 출하검사를 하여야 한다. 출하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출하할수 없으며 생산실적평가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실적을 보고하려 할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따로 정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사료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국가는 품질감독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비상설로 품질감독3인조를 둔다. 품질감독3인조는 정권기관일군, 품질감독기관일군, 기업소기술일군으로 조직한다.
품질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능력과 제품의 질상태를 검토하여 사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에서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방법과 품질시험결과에서 일치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품질검정은 중앙품질검정기관과 도품질검정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품질검정을 할수 있다.
품질검정은 품질검정원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품질검정원의 자격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준다.
품질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검정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 대상과 주기,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며 수시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품질감독기관의 의뢰 또는 품질검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다.
품질검정은 정해진 규범이나 기술문건, 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정은 해당 나라의 규격으로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대상과 주기에 따라 해당 품질검정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품질검정을 제때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을 한 다음 품질검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은 품질감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한다.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2월 2일 제품과 12월 15일품질메달을 받은 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2월과 7월을 제품질제고대책월간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품질감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공정검사와 제품검사, 품질검정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산환경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원료, 자재의 질적지표를 보장하지 못하여 오작품, 불합격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다.
상표 또는 포장상태가 불비하거나 검사표시가 없는 제품, 불합격품, 검사받지 않은 제품, 공구, 지구가 없는 제품과 수송기재가 어지러운것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출하를 중지시킨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출하하였거나 불합격품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거나 제품검사기준문건과 시험분석수치를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또는 제품의 값에 해당한 금액을 회수한다.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포장,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품의 질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못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제품의 질을 떨구었을 경우에는 해당 책임있는 일군에게 위반조서를 받고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을 어겨 품질감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