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2009-12-10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09-12-10
- 조문수
- 43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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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은 하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버림물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하수도시설은 생활오수, 산업페수, 비물같은 버림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하수도시설에는 오수망, 우수망, 뽐프장, 정화장 같은것이 속한다.
하수도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하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세우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버림물의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오수망, 우수망, 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하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하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버림물의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하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하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버림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하수도시설건설은 버림물의 처리조건을 갖추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처리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하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의 용도와 규모, 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해당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한다.
하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하수도시설을 건설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오수관에 인입관을 련결하려 할 경우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인입관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하거나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가 없이는 인입관을 련결할수 없다.
하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하수도시설은 하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하수도시설을 하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한 하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며 불비한 개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하수도시설의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하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하수도관리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않고서는 버림물을 내보낼수 없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자연적영향으로부터 하수도설비와 관이 부식되거나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관, 우수관입구에는 모래잡이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오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하수도관리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하수도관리기관은 즉시 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퇴치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을 보호하고 버림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뽐프장과 정화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위생보호구역안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에는 위생보호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을 페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하수도시설의 페기, 용도변경리유와 버림물의 처리실태를 따져보고 합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해진 배출기준대로 정화, 멸균한 다음 하수방출구역으로 내보내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내보낼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버림물의 배출기준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페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생활오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산업페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도시경영기관으로부터 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산업페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산업페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페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버림물을 정화하지 않고는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3. 유독성페수와 병원성페수 4.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미광이나 모래, 오물이 들어있는 버림물은 그것을 거두어낸 다음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수망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비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와 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전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버림물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페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오수관에 인입관을 련결하였을 경우 3.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페기, 용도변경하여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하수도시설관리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버림물을 내보내였을 경우 6. 오수망인입 허가없이 산업페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였을 경우 7.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였을 경우 8. 오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어 그 관리와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우수망시설을 정비하지 않아 비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그밖에 이 법을 어겨 하수도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