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2-11-27
- 최신버전
- 2022-03-15
- 조문수
- 5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큰물피해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며 하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강, 내, 개울을 말한다. 여기에는 하천수역토지, 하천제방 같은 보호시설물도 속한다. 2. 하천수역토지란 하천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제방이 있는 하천에서는 량쪽제방의 땅과 접한 안쪽비탈면 끝점사이의 토지가, 제방이 없는 하천에서는 전망계획에 예견된 량쪽제방의 땅과 접한 안쪽비탈면 끝점사이의 토지가 하천수역토지로 된다. 3. 하천관리기관이란 하천의 조사와 등록, 하천보호시설물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을 맡아하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을 말한다.
하천은 류역면적과 대상에 따라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 중요하천으로 구분하며 국가만이 소유한다. 하천을 구분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하천의 정리를 잘하는것은 큰물피해를 막고 유리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하천정리사업을 년중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켜나가도록 한다.
하천의 보호는 물의 오염과 하천시설물의 파괴, 손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하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하천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하천리용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하천부문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하천의 정리와 보고, 리용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국가는 하천부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하천을 정리, 보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국경하천의 정리, 보호, 리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하천의 정리는 하천보호의 선행공정이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경지를 비롯한 토지의 류실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하천정리를 계획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하천정리계획은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 년차별계획으로 작성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하천정리를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며 중앙계획지도기관의 심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전망계획에 맞게 단계별계획, 년차별계 획을 세우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대하천과 중요하천의 정리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중하천과 소하천의 정리는 해당 지역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도시구역안에 있는 하천의 정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하천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시설물보수관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실태조사기간에 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그 내용을 하천관리대장에 정확히 등록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설계는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하천정리 및 시설물건설, 보수계획에 따라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시공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가 없이는 하천정리를 할수 없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피해위험이 큰 하천구간과 중요산업지구, 살림집, 도로, 철길주변,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와 접하고있는 하천구간부터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년간으로 하천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기관은 매 시기별에 따르는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을 종합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의 보호를 잘하는것은 큰물피해를 막고 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오수, 페수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하천에 내보낼수 있는 오염물질배출기준은 중앙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이 정한다. 하천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산업페수, 생활오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정화하여 내보내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기름, 유독성물질, 병원성페기페설물,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 중금속페수 같은 유해물질은 하천에 내보낼수 없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물환경기준에 따르는 하천의 수질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수질변화 및 대책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보수, 정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제방, 옹벽, 모래잡이언제, 수문 같은 하천보호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높아진 하천바닥은 제때에 파내며 물풀과 오물을 정상적으로 걷어내며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월별, 분기별, 년차별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하천에 흙, 모래,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방에 석축을 하거나 타래붓꽃, 잔디, 싸리나무 같은것을 심으며 하천주변에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조사장악하고 큰물위엄한계표식물을 설치하며 농업토지와 접하고있는 하천구간을 비롯하여 하천의 제방쌓기와 보수, 물길바로잡기, 지름물길건설 같은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받은 하천의 복구사업에 의무적 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하천의 수위와 물흐름량, 예견되는 비내림량 같은것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큰물위험에 대한 예보는 지체없이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하천기슭과 제방, 수질 같은것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보호구역을 정한다. 하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하천동식물생태계를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약, 농약이나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것과 같은 하천동식물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천에 언제, 갑문, 발전소, 다리, 물막이뚝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문, 저수지제방 같은데는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크기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을 규정대로 갖추고 리용하며 운수 및 작업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 발라스트물을 해당 오염물질접수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배가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련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하천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하천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신고의 접수, 료해, 처리를 정해진 기일안으로하여야 한다.
하천의 리용은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경제적수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의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하천을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천종합리용계획을 세우며 중앙계획지도기관의 심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종합리용계획에 맞게 부문별, 년차별계획을 구체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하천의 리용을 승인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 2. 하천수역토지를 농경지 또는 부업지로 리용하려 할 경우 3. 하천수역에 언제, 저수지, 발전소, 항, 부두, 정박장, 다리, 철길, 양어장, 뽀트장, 물놀이장, 수영장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변경, 페기하려 할 경우 4. 하천수역에서 사금, 모래, 자갈, 흙 같은것을 채취하려 할 경우 5. 하천의 물줄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6. 주민지구와 탄광, 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에서 쓴 오수, 페수를 하천에 넣으려는 경우 7. 하천의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하천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하천관리기관의 합의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리용대상, 목적, 기간, 방법 같은것을 밝히며 강바닥파기, 제방 및 호안정리를 위한 하천정리설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부결한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하천수역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관리기관의 토지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덧제방을 쌓거나 키큰작물을 심는 등 큰물통과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수역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리용승인이 취소되였거나 리용을 그만두려는 경우 원상대로 복구하여 하천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하천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관리기관의 합의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하천의 수역에서 건설 또는 채취작업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기관은 정리할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주어야 한다.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하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하천관리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을 위한 사업을 국가의 하천관리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 보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하천부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연구조건 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하천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하천부문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하천부문사업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며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때에 해당 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문별 감독통제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하천수역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 또는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켜 큰물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손해액이 10배까지에 해당한 금액을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 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승인없이 하천수역토지를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하천자원을 채취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하천수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승인된 리용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물막이뚝, 덧제방을 쌓았거나 하천제방을 변경시켰거나 강폭을 좁혔을 경우 5.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제방경사면을 절토하여 도로를 건설하였을 경우 7. 미광, 탄재, 버럭, 광재를 비롯한 공업페기물과 산업페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버렸을 경우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 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 유독성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 같은것을 버렸을 경우 2. 제방뚝을 파헤쳤거나 흙을 파갔거나 제방과 호안에 입힌 돌을 뽑아갔을 경우 3. 하천제방에 심어놓은 잔디, 타래붓꽃을 뜨거나 파헤쳤을 경우 4. 하천제방에 피해를 주거나 물통과에 지장을 주는 나무, 키큰작물을 심었을 경우 5. 승인없이 하천과 보호구역안에 심은 나무를 도벌하였거나 손상을 주었을 경우 6. 승인없이 하천보호구역안에서 수로, 굴포, 우물을 팠을 경우 7. 제방에 소, 말, 양, 염소 같은 집짐승을 놓아 기르거나 매여놓았을 경우 8. 길로 되여있지 않은 제방으로 자동차, 뜨락또르 같은 륜전기재를 몰고다녔을 경우 9. 하천에서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륜전기재를 청소하였을 경우 10. 그밖에 하천과 보호구역안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하천리용을 중지시킨다. 1. 승인된 자원개발구역안의 하천정리를 설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하천정리과제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통수능력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하천리용승인서에 밝혀진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4. 하천리용기일연장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자금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의 승인없이 하천자원을 채취하였거나 비법적인 자원채취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2. 하천자원을 재취하여 상업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3. 하천정리 및 리용계획작성과 시달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였거나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4. 하천조사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필요한로력과 설비, 기재보장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하천관리기관의 로력을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하천정리공사용 자재, 자금을 타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6. 하천부문사업과 큰물피해복구공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7. 하천을 리용하면서 하천정리와 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큰물피해위험을 조성시켰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하천수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9. 하천수역토지와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이관하지 않았을 경우 10. 하천에 유독성물질, 유해물질을 류출시켰거나 미광, 버럭, 오물을 버렸을 경우 11. 정당한 리유없이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에 불응하였거나 자료요구를 거부하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앞항 1~1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