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2013-07-2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2-11-27
- 보는중 버전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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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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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한다.
하천에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시설물이 속한다. 하천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하천은 규모에 따라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으로 나눈다. 하천을 나누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하천의 정리를 잘하는것은 큰물피해를 막고 유리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하천정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하천을 전망성있게 정리하도록 한다.
하천의 보호는 물의 오염과 하천시설물의 파괴, 손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하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하천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하천리용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하천을 정리, 보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국경하천의 정리, 보호, 리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천의 정리는 하천보호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수계별정리전망계획과 년차별하천정리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대하천의 정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중소하천의 정리는 중소하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평양시 중심구역안에 있는 대하천의 정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하천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의 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하천의 이름과 규모, 정리상태와 대상, 내용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설계는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하천정리계획과 기술과제에 따라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시공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가 없이는 하천정리를 할수 없다.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위험이 큰 하천의 구간과 주민지구, 산업지구, 농경지와 접하고있는 하천의 구간부터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하천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따라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 설비, 자재를 하천정리에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년간으로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는 총동원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한다.
하천의 보호를 잘하는것은 하천을 정상상태로 유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보수, 정비체계를 세우고 제방, 옹벽, 모래잡이언제, 수문 같은 하천보호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높아진 하천바닥은 제때에 파내며 물풀과 오물을 정상적으로 걷어내여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하천에 흙, 모래,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방에 석축을 하거나 타래붓꽃, 잔디, 싸리나무 같은것을 심으며 하천주변에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조사장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물관리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받은 하천의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하천의 수위와 물흐름량, 예견되는 비내림량 같은것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큰물위험에 대한 예보는 지체없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하천기슭과 제방, 수질 같은것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보호구역을 정한다. 하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에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내보내거나 유독성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지 말며 하천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를 항행시키거나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륜전기재를 청소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천에 언제, 갑문, 발전소, 다리, 물막이뚝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흐름이나 배의 항행, 떼목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문, 저수지제방 같은데는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
하천의 리용은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경제적수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의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하천의 리용을 승인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2. 하천수역토지를 농경지 또는 부업지로 리용하려 할 경우 3. 하천수역에 언제, 저수지, 발전소, 부두, 양어장, 물놀이장, 다리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변경, 페기하려 할 경우 4. 하천수역에서 사금, 모래, 자갈, 흙 같은것을 채취하려 할 경우 5. 하천의 물줄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6. 배를 항행시키거나 떼목을 나르려 할 경우 7. 하천의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하천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기관에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리용대상과 목적, 기간, 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부결한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다.
하천의 수역토지를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덧제방을 쌓지 말아야 한다.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던 하천수역토지를 페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토지를 이관받은 기관은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하천의 수역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 시설물을 리용할수 없다.
하천의 수역에서 건설 또는 채취작업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리할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주어야 한다.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하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 보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거나 물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키는것 같은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 또는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