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84-09-08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38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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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기업의등록은기업창설이승인된날부터30일안에기업소재지의도(직할시) 인민위원회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한다. 기업을등록한날이합영기업창설일이된다. 합영기업은기업을등록한날부터20일안에기업소재지의재정기관에세무등록을하여야한다.
합영기업에출자하는몫은합영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한다. 합영당사자는화페재산, 현물재산과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같은것으로출자할수있다. 이경우출자한것의값은해당시기국제시장가격에준하여합영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한다.
합영당사자는자기의출자몫을합영상대방의동의를받은다음리사회에서토의결정하고제3자에게양도하거나상속할수있다.
합영기업은내각의승인밑에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에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을내올수있으며다른나라회사들과기업을련합할수있다.
합영당사자는정해진기간안에출자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정해진기간안에출자할수없을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허가를받아출자기간을연장할수있다.
합영기업의등록자본은투자규모에따라총투자액의30~70%이상되어야한다. 등록자본은늘이려는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과합의하고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등록자본은줄일수없다. 제3장합영기업의기구와경영활동
합영기업에는리사회를둔다. 리사회는합영기업의최고결의기관이다.
리사회는합영기업의규약을수정보충하거나합영기업의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임명및해임같은중요한문제를토의결정한다.
합영기업에는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두며그밖에필요한관리성원을둘수있다. 책임자는자기사업에대하여리사회앞에책임진다.
합영기업에는재정검열원을둘수있다. 재정검열원은기업의경영활동정형을일상적으로검열할수있으며자기사업에대하여리사회앞에책임진다.
합영기업은규약, 이사회의결정에따라관리운영한다.
합영기업은정해진기간안에조업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정해진기간안에조업할수없을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에제기하여조 합영법 535 업기일연장을승인받아야한다.
합영기업은영업허가를받아야영업활동을할수있다. 영업허가는중앙무역지도기관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하고영업허가증서를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발급한날이합영기업의조업일로된다.
합영기업은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공화국령역안에서구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공화국령역안에팔수있다. 이경우정해진기간안에년간물자구입및제품판매계획을해당기관에내야한다.
합영기업은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수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수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수출입물자에대하여는반출입승인만을받는다.
합영기업은승인된업종범위에서경영활동을해야한다. 업종을늘이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합영기업은종업원을우리나라노력으로채용해야한다. 계약에의해정해진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다른나라사람으로채용할수있다. 이경우중앙무역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합영기업은공화국의로동법과외국투자기업에적용하는로동규정에따라로력을관리하며리용하여야한다.
합영기업은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우리나라의은행에돈자리를두어야한다. 필요에따라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다른나라의은행에도돈자리를둘수있다.
합영기업은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을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의은행에서대부받을수있다.
합영기업은경영을위한재정부기계산을외국인투자기업과관련한공화국의재정부기계산규범에따라하여야한다.
합영기업은보험에들려고할경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험에들어야한다.
합영기업의종업원들은직업동맹조직을내올수있다. 합영기업은직업동맹조직의활동조건을보장하여주어야한다. 제4 장합영기업의결산과분배
합영기업의결산년도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년간결산은다음해2월안으로한다.
합영기업의결산은총수입에서원료및자재비, 연료및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같은것을포함한원가 와기타지출을덜고결산리윤을확정하는방법으로한다.
합영기업은등록자본의25%에해당한금액이될때까지해마다얻은결산리윤의5%를예비기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예비기금은합영기업의결손을메꾸거나등록자본을늘이는데만쓸수있다.
합영기업은생산확대및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위한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같은필요한기금을조성하여야한다. 기금의종류와규모, 리용대상과범위는리사회에서토의결정한다.
합영기업은결산문건을재정검열원의검열을받고리사회에서비준한다음리윤을분배해야한다. 리윤분배는결산리윤에서소득세를바치고예비기금을비롯한필요한기금을공제한다음출자몫에따라합영당사자들사이에나누는방법으로한다.
합영기업은세금을물어야한다. 그러나소득세는리윤이나는해로부터일정한기간감면받을수있다.
합영기업은당해년도의결산리윤에서전년도의손실을메꿀수있다. 이경우보상기간을련속하여4년을넘길수없다.
합영기업은분기및년간재정부기결산서를정해진기간안으로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과재정기관을비롯한해당기관에내야한다.
다른나라합영당사자는분배받은리윤의일부또는전부를공화국령역안에재투자할수있다. 이경우이미납부한소득세에서재투자분에해당한소득세의일부또는전부를되돌려받을수있다.
다른나라합영당사자는기업운영에서얻은리윤과기타소득, 기업을청산하고분배받은자금을국외로송금할수있다. 제5장합영기업의해산과분쟁해결
합영기업은존속기간의만료, 지불능력의상실, 당사자의계약의무불리행, 자연재해같은사정으로기업을운영할수없을경우에해산된다.
합영기업은존속기간이끝나기전에도해산사유가생기면리사회에서토의결정하고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허가또는재판소의판결에따라해산할수있다. 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허가를받아해산되는경우에는리사회가, 재판소의판결에따라해산되는경우에는재판소가청산인들을임명하고청산위원회를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합영기업의모든거래업무를결속하고청산을끝낸다음10일안에기업등록취소수속을해야한다. 합영법 537
합영기업은존속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그기간이끝나기6개월전에리사회에서토의결정한다음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존속기관연장승인을받아야한다. 존속기관의계산은도(직할시) 인민위원회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기업을등록한날부터한다.
합영기업은행정기관의지시또는행정기관일군의행위에대해의견이있을경우해당상급기관에신소를할수있다. 신소를접수한기관은그것을받은날부터30일안에료해처리하여야한다.
합영과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하며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