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2-10-05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21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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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은우리나라와세계여러나라들사이의경제협력과기술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합작기업은우리측투자가와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우리측이생산과경영을하며, 합작계약조건에따라상대측의투자몫을상환하거나리윤을분배하는기업을말한다.
합작기업은수출할수있는제품, 선진기술이도입된제품을생산하는부문에조직하는것을기본으로하면서관광, 봉사부문에도조직할수있다.
국가는외국투자가가현대적인설비와첨단기술을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부문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합작투자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필요에따라다른지역에도할수있다.
국가는장려하는대상과해외조선동포들과하는합작기업, 일정한지역에창설된합작기업에대하여세금의감면, 유리한토지리용조건의제공과같은우대를한다.
경제합작을하려는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는관계기관들과협의하고외국투자가와합작계약을맺은다음중앙무역지도기관에기업의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같은문건을첨부한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첨부한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내야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접수한날부터50일안에기업창설을승인하거나부결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합작기업은기업창설이승인된날부터30일안에기업소재지의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기업등록을하여야한다. 기업을등록한날이합작기업창설일로된다. 합작기업은기업등록을한날부터20일안으로해당재정기관에세무등록을하여야한다.
합작기업은영업허가를받아야영업활동을할수있다.. 영업허가는중앙무역지도기관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하고영업허가증 합작법 539 서를발급한다. 합작기업이승인된업종을늘이거나변경하려고할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합작당사자는자기의출자몫을합작상대방의동의를받은다음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상속할수있다.
합작기업은종업원을우리나라로력으로채용하여야한다. 계약에의하여정해진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다른나라사람으로채용할수있다. 이경우중앙무역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합작기업은생산및경영에쓸물자를수입할수있으며, 생산한제품을수출할수있다.
외국투자가의투자에대한상환과리윤분배는합작제품으로하는것을기본으로하며, 쌍방의합의에따라다른방법으로도할수있다.
합작기업에서생산된제품과얻은수입은합작계약에따라상환또는분배의무를리행하는데먼저쓸수있다.
외국투자가가합작기업에서얻은합법적리윤, 기타소득은공화국의외화관리와관련한법과규정에따라국외로송금할수있다.
작당사자들은비상설적인공동협의기구를조직할수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새기술도입과제품의질제고, 재투자를비롯한합작경영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들을협의한다.
합작기업은경영활동에대한결산을월별, 분기별, 년별로한다. 합작기업은규정에따라재정부기결산서를해당기관에제출하며재정은행기관의감독을받아야한다.
합작기업은계약에따라리윤을분배하는경우법이정한데따라세금을물어야한다.
합작당사자일방이계약상의무를리행하지않아기업을운영할수없게된경우에는서로협의한다음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합작기업을해산할수있다. 이경우생긴손해에대한책임은계약의무를리행하지않은당사자가진다.
합작은합작기간이다되면끝난다. 합작기업은합작기간이끝나거나기한전에해산되는경우법이정한데따라채권채무관계를청산하며, 등록취소수속을하여야한다. 합작당사자들이합작기간이끝난후에도합작을계속하려고할경우에는그기 간이끝나기6개월전에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합작과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