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2021-11-30 버전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1986-09-04
- 보는중 버전
- 2021-11-30
- 조문수
- 8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수상운수와 인민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항만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해상 및 강하천수송, 련대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만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항만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항사업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항운영을 잘하는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항운영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사명에 맞게 항을 운영하도록 한다.
항봉사는 해상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항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려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이 법은 항만을 건설, 관리, 운영,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포함)에 적용한다.
국가는 항만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항만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에 이 법과 다르게 규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항은 무역항,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으로 구분한다.
항만설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 해안선, 강하천, 해양자원 리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제발전과 경제적실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배와 짐취급, 교통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하나의 항수역 또는 지역에 둘이상의 무역항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만을 건설하려는 기관은 국방, 해양지질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합의한 다음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위치지정,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역항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국경검사, 검역, 무역화물검수, 항무감독과 관련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항만건설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내각은 항만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된 항만건설계획을 변경시켜 항만을 건설하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합의와 위치지정,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는다.
항만설계는 전문설계기관이 한다. 항만설계기관은 항의 리용목적과 규모, 항을 통과하게 되는 배와 짐의 종류와 류동방향, 지형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하여야 한다.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항에는 방파제, 방사제,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항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항에는 배와 짐취급에 필요한 항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만설비는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항에는 항의 규모와 특성, 짐통과능력에 맞게 창고, 야적장, 싸이로같은 짐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야적장을 꾸리는 경우 짐에 의하여 항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에는 배와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며 짐취급을 기동성있고 원활하게 할수 있게 철길, 도로를 합리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항에는 배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배길표식물을 수로학적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에는 배가 림시로 정박할수 있는 가박지 같은 배대기장소와 재해로부터 배를 보호할수 있는 대피장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배들이 집중되여있고 배통과능력이 큰 항에는 배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에는 오염물질의 접수 및 처리시설과 기름차단띠, 기름흡수설비를 비롯한 기름오염제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려객을 취급하는 항에는 려객수송을 보장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문화적인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항에는 물고기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 항능력에 따르는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주기관은 항만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항만경계는 륙상경계와 수역경계로 나눈다. 항만경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항만경계를 배의 항해 및 정박, 해상교통관리, 배취급 및 작업봉사, 항관리운영, 환경보호에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항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항운영기관은 방파제, 방사제, 부두와 같은 항만구조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파손된 항만구조물은 제때에 보수한다.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배터와 배길을 정상적으로 준첩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항만수역에서 준첩,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보수정비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야적장을 보수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창고와 야적장에는 통로와 짐쌓는 구역을 정하고 짐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항운영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항에 있는 도로와 철길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건늠길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시설 같은 항운영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주변을 록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항안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한 건물과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항운영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안에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항수역과 항만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기름과 오물 같은것을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항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발라스트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배의 오염물질은 항의 오염물질 접수 및 처리시설에 넘겨처리하여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기준에 맞게 항안전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터치거나 항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에서 위험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운영기관과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비롯한 인화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는 입출항수속을 하고 해당한 봉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단다.
항수역에서 배는 충돌예방규정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에 맞게 항해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대기지점과 해상교통관리수역, 항수역에서는 배의 항해와 정박에 지장을 줄수 있는 자원채취와 물고기잡이, 양어 및 양식장운영 같은것을 할수 없다.
항에서 배는 정해진 곳에 정박하며 정박위치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 곧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시설과 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항수역에서는 배길 및 항만구조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이 없는 준첩, 자원채취와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다른 나라 배는 항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정해진 항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수 없다.
해당 기관은 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세워야 한다.
무역항은 국경통과지점으로 설정받아야 한다. 무역항에 대한 국경통과지점설정은 해당 법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은 무역항이름을 정하려는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무역항에는 통행검사기관, 세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무역화물검수기관,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이상의 항이 일정한 구역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국경검사, 검수, 검역기관,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경검사, 검수, 검역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의 검사, 검수, 검역, 감독을 받지 않고서는 선원, 려객, 배, 짐취급을 할수 없다.
무역항이 아닌 항을 무역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방, 위치지정, 국경검사, 검역, 항무감독과 관련한 합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무역항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부득이하게 하나의 항수역에 둘이상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부두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따로 받는다.
무역항에는 비상설로 항련합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항련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따로 정한데 따라 한다.
무역항에서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은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무역항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가 입출항할수 있다. 배의 입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으로부터 배의 입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는 입출항련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출항련합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밑에 항에 있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배는 입출항할수 없다.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배길안내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길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한다.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기준량은 항운영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항운영기관은 무역항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항에서 짐작업봉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작업의뢰와 관련한 자료를 항운영기관에 내야 한다. 짐작업의뢰와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시간에 내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출항전검사 또는 다른 나라 배 검열에서 승인된 배에 대하여 짐취급을 해주어야 한다.
무역항에서 배취급과 선원들에 대한 봉사는 해당 의뢰기관과 항운영기관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한다.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배를 제외하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입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로동안전대책과 작업준비를 끝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항에 짐을 모으는 일은 짐임자기관이 한다. 짐임자기관은 배선계획에 맞물려 배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짐을 모아야 한다.
짐작업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이 낸 짐작업의뢰서에 의하여 한다. 짐작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짐적재도면과 짐작업기술공정표, 짐취급과 관련한 해당 규정 또는 지도서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관에 보내는 사업은 짐임자대리기관이 한다. 수입품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는 수요자기관이 보장한다.
항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수 없다. 짐임자기관은 배에 실을 짐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안에 림시로 보관시킬수 있다. 짐을 보관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수 있다.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 받는것은 운수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사이, 짐임자대리기관과 항운영기관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에서 배짐검수와 배잠김감정 같은 수량지표에 대한 감정은 국가검수기관이, 짐의 질적지표에 대한 감정은 대상에 따라 품질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검수기관과 품질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수량지표와 질적지표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봉사기관은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역항료금은 중앙가격기관이 정한다. 무역항료금은 항리용과 관련하여 배운영기관이 지불하는 항만비와 배짐의 상하선작업과 관련하여 짐임자기관이 지불하는 항작업료로 구분한다. 항운영기관은 무역항료금을 공시하며 정해진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무역항에서 료금의 계산과 청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비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출항할때마다 하며 항수역에서 배의 정박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주기로 한다. 2. 항작업료의 계산과 청산은 짐임자가 항에 짐을 넣거나 찾아갈때마다 한다. 3. 다른 나라 배는 항만비를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당 기관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 항만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공민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 과한다. 1. 항만시설을 설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관리를 바로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2. 배길안내대기지점과 해상교통관리수역, 항수역에서 자원채취와 물고기잡이, 양어 및 양식장운영, 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하여 배의 항해와 정박, 항만구조물의 보호 및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항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4. 항설비 및 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5. 항만료금의 계산과 청산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준공검사, 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항을 운영하는 경우 2. 항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국경검사, 검역, 검수, 항무감독질서를 어기고 무역항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이 법 제12조를 어겼을 경우 2. 항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승인없이 항만을 건설하는 경우 4. 선원, 려객, 배, 짐취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항만료금을 정해진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5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