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무감독법2013-10-0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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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은 항무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항안에서 사람과 배, 항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이란 무역배가 나들고 정박할수 있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항에는 무역배를 취급하는 부두도 속한다. 2. 해상교통관리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들에 대한 지휘를말한다. 3. 해상무역장이란 해상에서 무역거래를 직접 할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정한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4. 입출항련합검사란 항과 해상무역장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배에 대하여 항무감독기관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기관이 해당 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국가는 항에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고 항무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에 대한 항무감독은 해당 수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수역에서의 해상교통관리를 한다. 2. 배에 대한 입출항련합검사를 조직지휘한다. 3. 인원과 륜전기재의 항출입질서를 세운다. 4. 항수역경계, 가박지를 설정한다. 5. 항안에서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을 한다. 6. 항시설물과 설비의 안전상태에 대한 감독을 한다. 7. 항안에서의 집적작업을 감독한다. 8. 배길표식물의 정상운영에 대한 감독을 한다. 9. 배길안내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10. 배의 입출항과 이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항무감독과 항운영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것은 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항운영과 리용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무감독기관과 항운영기관이서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한다.
국가는 항무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한다. 항무감독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한자만이 될수 있다.
이 법은 항을 리용하거나 항에서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는 항무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무감독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효력을 가진다.
항무감독기관은 정해진 수역과 해상무역장(이아래부터 해상교통관리수역이라고한다.)에서의 해상교통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는 해당 수역의 해양기상학적조건과 해상교통밀도, 관리내용에 따라일정한 넓이의 수역으로 나누어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을 분담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해운지도기관이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담당한 수역의 필요한 장소에 해상교통관리초소를 내오고 배의항해규칙준수정형을 감시하며 해상교통지휘를 실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20n. mile안에 여러개의 항이 있을 경우 투묘대기지점의 할당이나 입출항같은 배의이동과 관련한 해상교통지휘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배의 정박지점이나 항해금지구역, 제한속도, 최적권고침로선, 의무적인 통행분리선같은 항해규칙을 정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항해규칙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같은 일반항해규칙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해당 배는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 정박, 짐작업에 관계없이 해상교통관리초소의 호출에 응답할수 있도록 초단파대화기무휴통신을 유지하며 배자동식별장치와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야 한다. 초단파대화기나 배자동식별장치의 설치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에 따라 이동, 정지, 투묘하거나 부두에 대고 떼여야 한다. 기본배길에서는 배를 정지시키거나 투묘할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정지하거나 투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모든 배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항에 들어오는 배에 안전한 대기지점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해양기상, 해난구조, 항행경보, 해상 및 해저공사같은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항무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정보를 접수한 즉시 해상교통관리수역안의 모든 배에통지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항해안전에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알려주어야 한다. 1. 접근하는 배의 침로와 속도, 항해의도 2. 배길이나 변침점에 대한 배의 상대적위치 3. 위험접수송배 또는 홀수, 조종성능이 제한된 배의 위치 4. 배에 조성될수 있는 위험정황 5. 수로안내원승선지점이나 수로안내순위
항무감독기관은 배가 정해진 배길 또는 정박위치를 리탈하거나 위험 또는 금지수역으로 접근하거나 충돌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할수 있다. 해당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초단파대화기, 배자동식별장치, 레이다, 페쇄형감시카메라 같은해상교통관리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정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그 자료를 중앙해운지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는 2년동안 보관하며 람발하거나 변경시킬수 없다.
항무감독기관은 해사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소, 중재기관, 해난사고조사처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이나 분쟁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를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장할수 있다.
항에 들어오거나 나가려하는 배는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배운영기관 또는 외국배대리기관을 통하여 항무감독기관에 입출항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입출항신청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흘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짐종류와 수량,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입출항신청서를 받은 항무감독기관은 항의 짐 및 배취급능력과 실을 짐의 준비상태, 배와 인원, 짐의 수송정형, 출항련합검사결과같은것을 확인하고 입출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수 없다.
배가 항에 나드는 시간은 날이 밝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밤에도나들수 있다.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항에 있는 기간과 출항하여 배길안내대기지점을 벗어날 때까지 배의 높고 잘 보이는 곳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선미에는 배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위험짐을 실었거나 실으려하는 배는 전용항 또는 해당 설비가 구비되여있는 항에만나들며 항무감독기관이 정해준 위치에 정박하여야 한다. 위험짐을 실은 배는 눈에 잘 보이는곳에 낮에는 국제해상신호 B기발을 띄우며밤에는 붉은색등을 켜야 한다.
항에 들어온 배는 항해중에 발견하였거나 자기 배에서 발생한 다음의 사항을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해난사고 2. 선원, 력격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 3. 각종 배길표식물의 파괴, 손상, 위치변경사실 4. 기타 항해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사고처리기관에 통지받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와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배는 입출항련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동해안의 항에서 서해안의 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나드는 배도입출항련합검사를 받는다.
입출항련합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일군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을 망라하여 조직한다. 이 경우 국경검역일군은 해당 검역대상의 짐을 기본으로 싣고 입항하는 배,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은 다른 나라 배의 련합검사에만 참가할수 있다. 입항련합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위생검역성원, 배길안내원, 출항련합검사를 받은 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배길안내원외에 그 누구도 배에 오르거나 내릴수 없으며 집작업을 할수 없다. 해당 검사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시 특수한 정황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개별적으로 배에 올라 검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입출항련합검사는 가박지나 부두같은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일정을 바로세우고 해당 검사기관들이 그것을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입출항련합검사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배의 크기와 선원수에 따라 검사인원을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입출항련합검사일정준수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요구에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입출항련합검사에 참가하는 개별적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시 배등록증서와 국제톤수증서, 최소안전정원증서같은 배에 비치된 증서와 문건의 유효성과 해당 증서에 따르는 항해 및 인명안전설비와 짐작업설비, 환경보호설비의 설치 및 운영정형, 짐의 수송안전성, 항해준비정형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퇴치시키거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대책을 세우도록한다.
입출항련합검사대상이 아닌 배는 항에 나드는 경우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입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출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출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항허가증은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출항허가증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유일번호를 밝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와 함께 해당 항무감독기관의 명칭이 있는 공인을 찍는다. 출항허가증은 항무감독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비법적으로 발급할수 없다.
항무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배의 출항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해당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지적된 결함을 고치지 않았을 경우 2. 항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사고를 내였거나 사고에 관계되였을 경우 4.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짐을 실었거나 려객을 태웠을 경우 5. 항만비용과 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입출항련합검사과정에 부과된 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7. 배와 짐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8. 재판기관의 억류판정이 있는 경우 9. 연료, 식료품 같은 항해예비물자를 해당 항차보장에 필요한만큼 충분히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0. 기타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에 나드는 배는 배길안내를 받으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길안내신청을 접수한 항무감독기관은 제때에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배길안내를 받는다. 배를 부두에 대거나 떼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는다.
배길안내원은 배길안내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은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배길안내원에게 정확히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배가 입었거나 그 배에 의하여 다른 대상이 입은 피해에대하여서는 배측이 책임진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와 짐작업기관에 짐작업을 다음과 같이 할것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짐을 안전하게 싣고 부리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은 짐의 고루펴기, 결박을 정해진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험짐과 유독성화학물질취급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5. 집작업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명을 비롯한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며로동안전 및 화재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6. 짐의 류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7. 집작업이 끝난 다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고체산적짐을 배에 싣는 경우 짐임자로부터 해당 짐의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받아 대조확인한 다음 짐싣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싣는 과정에 수분함유량이 확인서의 내용과 차이난다는것이 명백히 인정되는경우에는 짐임자에게 수분함유량을 다시 확인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수송수분한계증서는 해사감독기관이, 수분함유량확인서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발급한다.
배와 짐작업기관은 짐작업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에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항을 운영하거나 배취급을 할수 없다.
항에 나들려는 외부 인원은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에 신청서를 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륜전설비의 항출입도 앞항의 질서에 따른다.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는 누구도 배에 오를수 없으며 배를서로 겹선시킬수 없다.
항안에서 다음의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받아야 한다. 1. 배의 기관 및 설비수리, 녹벗기기, 도색작업같은 배수리 및 정비작업을 하려할 경우 2. 선원훈련을 하려 할 경우 3. 발라스트물을 배출하려 할 경우 4. 위험짐을 싣거나 부리려 할 경우 5. 수중작업을 하려 할 경우 6. 기타 배와 항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은 배길과 가박지, 부두수역에 대한 준첩을 정상적으로 하여 정해진물깊이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길이나 가박지, 부두수역에 있는 장애물은 제때에 없애도록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계선작업과 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현재, 계선주 같은계선설비와 기제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선설비와 기재가 없는 방파제, 방사제, 호안에는 배를 댈수 없다.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 있는 건물과 창고, 배에 있는 소화설비와 기재들을규정의 요구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을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과항소방대에 알리고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세워야 한다. 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무감독기관의 조직사업에 따라 불끄기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이 난 배와 짐을 물속에가라앉힐수 있다.
항무감독기관은 항수역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해난구조체계에 따라 제때에 구조작업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탐색구조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항안에 있는 해난구조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구조작업에동원될데 대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는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간안에 건져내여 지정된 장소로 내가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의 제거작업을 하려는 시공자는 시공계획과 방안을 항무감독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름오염방지와 관련한 해사감독기관의 담보를 미리 받아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정한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무감독기관은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제거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로부터회수하여 보상해준다.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의 오물처리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배또는 정취급과정에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물을 버리거나 기름, 오수를 배출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건물과 설비, 도로와 마당, 일터를 늘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은 화차와 륜전기재는 항안에 들어올수 없으며 항안에서 화차와륜전기재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항무감독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수출입품검사, 무역화물검수, 해사감독, 외국배대리기기관은 항무감독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기관일지같은 항해기록문건에 대한 인증을 해줄수 있다.
항무감독일군은 3년에 한번씩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항무감독일군으로 일할수 없다.
이 법을 어겨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시설물과 설비, 배, 배길표식물, 집에피해를 주었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재판절차로해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정지, 투묘하였거나 항해규칙을 어겼을 경우 2. 항무감독기관의 해상교통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항해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3. 초단파대화기호출에 제때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자동식별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아 해상교통지휘를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4. 입출항련합검사질서를 어겨 배와 항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 5. 의무적배길안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을 경우 6.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위조하여 수분함유량이 초과되는 짐을 실었을 경우 7. 배 및 짐취급질서를 어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8. 해난구조, 난파선제거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9.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배출시켜 물과 대기를 오염시켰을경우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