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처리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6-06-24
- 최신버전
- 2016-06-24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난사고처리법은 해난사고의 통보, 조사, 심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해난사고란 배의 항해, 정박, 작업과정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과 같은것이 속한다. 1. 사람의 사망, 부상, 행방불명 또는 재산피해 2. 배의 충돌, 좌초, 좌주, 전복, 침수, 침몰 3. 화재, 폭발 4. 륙상 및 해상시설물에 생긴 손상 5. 중요설비나 부분품의 고장 또는 파손 6. 바다, 강, 호수의 오염
해난사고를 제때에 통보하는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해난사고통보체계를 엄격히 세우도록 한다.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하는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해난사고조사에서 신속성, 전면성,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해난사고의 심의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방지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해난사고의 심의에서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난사고처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난사고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를 제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난사고가 발생한 배는 무선설비를 비롯한 가능한 수단을 리용하여 즉시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과 국적, 출발항, 도착항, 배의 소유관계, 배운영기관, 사고발생시간과 장소, 경위, 피해정형, 기상상태, 구조요구같은것을 밝힌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난사고가 발생한 배의 선장은 해난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사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난사고보고서에는 배의 이름과 국적, 선적항, 배의 소유 및 운영기관,일반제원, 사고발생시간과 장소, 경위, 기상상태, 피해정형같은 자료를 밝힌다.
해난사고가 발생한 배는 항해일지, 기관일지, 작업일지, 해도와 기록문건, 항해기재의 기록자료와 손상된 선체, 기관, 설비 같은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해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항해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증거물을 사고당시와 다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기록한다.
해난사고가 발생한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해난사고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조사는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기관을 통하여 한다.
해난사고의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수역을 관할하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관할수역을 갈라주는 사업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해난사고를 직접 조사할수 있다.
해난사고에 대한 통보를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즉시 해난사고조사일군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난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협정 또는 합의서를 맺은 경우 그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해난사고를 공동으로 조사할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바다나 해상무역장, 강, 호수, 항, 부두, 포구를 비롯한 해난사고와 관련이 있는 구역에 출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배에 오를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선장이나 사고관계자에게 사고와 관련한 설명을 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사고관계자를 배에서 내리우도록 하고 해당한 질문을 할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선장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해난사고조사에 필요한 문건을 요구하여 볼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장소 또는 현물을 돌아보고 사고관계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 또는 부분품을 분해하여 촬영, 측정, 분석할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당 전문기관에 사고와 관련한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때에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조사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고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확인서에는 사고관계자의 이름, 나이, 직장직위, 사고와 관련한 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수표를 받는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사고와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 배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통역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해난사고조사일군이 요구하는 통역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난사고조사일군이 요구하는 경우 조사가 끝나기전까지 사고관계자를 류동시키거나 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배의 운항을 7일간 중지시킬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중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해난사고조사를 받는 배는 운항중지기간에 지정된 장소를 떠날수 없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조사가 끝나면 해난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 피해정형, 처리의견같은것을 밝힌다.
해난사고심의는 해난사고를 조사한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심의를 위하여 비상설로 해난사고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가 끝난때부터 30일안에 해난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심의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난사고의 심의처리가 끝나기전까지 사고관계자를 승선시키거나 류동시킬수 없다.
해난사고심의에는 위원들과 사고조사일군, 사고관계자, 증인이 참가한다. 사고관계자가 다른 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통역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사고관계자와 가족, 친척관계에 있거나 기타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가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심의에서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 피해정형 같은것을 심의하고 사고관계자의 처리와 관련한 결정을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사고관계자에게 자격정지,강급, 박탈같은 행 정처벌을 줄수 있다. 사고관계자에게 보다 엄한 행정처벌을 주려 하거나 형사처벌을 주려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법기관에 넘긴다.
해난사고심의결정에 의견이 있는 사고관계자는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15일안으로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은 서면으로 낸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심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 심의를 다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해사감독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할수 있다. 제기된 의견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증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해난증서에는 해난사고날자와 위치, 사망 및 피해정형같은것을 밝힌다.
해난사고처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의 통보, 조사, 심의와 관련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사감독기관의 해난사고조사와 심의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난사고의 조사, 심의와 관련한 해사감독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난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료 또는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협약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구 또는 배국적국의 해사기관에 통보할수 있다.
해난사고처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난사고처리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항해일지, 기관일지, 작업일지, 해도를 비롯한 해당 자료를 변경시키거나없애버려 해난사고처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출항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해난사고의 조사, 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