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감독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1997-09-24
- 최신버전
- 2022-05-15
- 조문수
- 140조
- 장수
- 12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 하천, 호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해사감독기관에 등록되고 배의 해당한 직무에서 일하거나 대기하고있는 인원을 말한다. 2. 배란 물우 또는 물속에서 수송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쓰이는 모든 형태의 부유구조물의 총체를 말한다. 배에는 고정 및 이동식해상시추구조물도 속한다. 3.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란 배운영 및 선원관리와 관련하여 해사부문법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배소유자나 배소유자로부터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넘겨받기로 합의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빈배용선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4. 우리 나라 수역이란 하천과 호소를 포함하여 국가가 정하고 관할하는 수역을 말한다. 5. 국내항해란 하천, 호소를 포함한 우리 나라수역에서의 항해를 말한다. 6. 국제항해란 우리 나라의 항구와 다른 나라의 항구사이 또는 다른 나라항구들사이의 항해를 말한다. 7. 우리 나라배란 우리 나라 배등록기관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8. 다른 나라배란 다른 나라 배등록기관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 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도록 한다.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사감독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사감독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세우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배의 항해안전과 배에 의한 오염방지와 관계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배에 적용한다. 군함 및 경기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감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 또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포함)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은 이 법부록과 같다.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해사감독기관과 지방해사감독기관으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소속된 해당 전문기관도 속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부문의 정책과 해당 법규의 요구에 맞게 해사감독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나라의 해사감독부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중요해사감독사업을 직접 맡아하며 지방해사감독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대외적으로 해사감독부문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과 해사감독부문법규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같은것을 제때에 작성시달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완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도 맞게 하여야 한다.
지방해사감독기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지도밑에 자기 관할지역의 해사감독부문사업을 맡아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방해사감독기관에는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해사감독기관이 속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사감독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내올수 있다. 해사감독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을 위하여 지방해사감독기관 아래에 단속초소를 내온다.
해사감독부문의 정책과 법규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대책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상탐색 및 구조의 통일적인 지휘를 위하여 중앙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로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해사감독기관, 국가계획기관, 배운영기관, 항, 부두, 포구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기관, 체신기관, 기상수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해사감독일군은 해사감독사업의 직접적담당자로서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일군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사감독일군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데 따라 자격급수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기준제정은 배등록을 바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법적요구, 국제적기준에 맞게 배등록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등록사업을 하여야 한다.
배등록은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 배의 등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먼바다물고기잡이배의 등록은 국제항해등록에 속한다.
배등록에는 첫등록과 변경등록, 등록삭제, 등록정지, 소유권등록, 저당권등록이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준비하여야 할 문건종류와 양식 같은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배를 등록 및 페선하려는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및 페선하려는 배의 기술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배를 구입하려 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으로 빈배용선하려는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그 배에 대한 기술상태평가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배를 넘겨주거나 받는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배기술상태를 평가할수 있다.
배의 등록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 배기술검사결과에 대한 심의, 배의 소유관계에 대한 심의로 나누어 엄격히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와 관련하여 배의 국적, 소유관계같은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하거나 국제기구, 다른 나라 해사기관 또는 공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배등록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정확히 심의하고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배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를 갖추고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등록날자와 이름, 선적항, 총톤수와 순톤수, 종류, 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배소유 및 운영관계, 채권채무관계, 저당관계, 배의 연혁자료, 기술제원 같은 배자료도 함께 기록한다.
배는 하나의 이름과 선적항을 가진다. 배이름제정, 선적항지정과 관련한 원칙과 방법 및 절차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국적으로 등록된 국내항해배에 유효기간이 4년인 배등록 및 운항증서를, 국제항해배에 유효기간이 5년인 배등록증서를 발급하며 변경등록한 배에 대하여서는 해당 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정해진 기간의 림시배등록증서를,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 배, 수리, 페선,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로 항해하려는 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배를 등록에서 삭제한다. 1.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등록삭제를 신청한 경우 2. 등록된 배가 현물이 없거나 5개월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 국가의 리익에 저촉되게 운영하거나 허위로 등록된 경우
등록된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최소안전정원수를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안전정원수를 국내항해배에는 배등록 및 운항증서에, 국제항해배에는 최소안전정원증서에 밝혀준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국적, 배이름, 선적항, 소유 및 운영관계, 선급같은 등록자료의 변경정형을 기록한 배경력서 또는 배연혁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배경력서를, 국제항해배에는 연혁기록부를 발급한다.
선원등록기준제정은 선원등록을 바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법적요구, 국제적기준에 맞게 선원등록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준하여 선원등록사업을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건강 및 신체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따라 선원건강 및 신체능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건강평가는 보건기관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른다. 선원건강 및 신체능력기준에 맞지 않는 성원은 선원으로 될수 없다.
선원양성기관은 교육 및 훈련과정안을 선원교육 및 훈련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선원양성기관의 선원교육 및 훈련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진행하고 합격된 성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유효기간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을 신청한 성원에 대하여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를 받은 정형, 훈련평가를 받은 정형같은것을 선원등록기준에 준하여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서 승인된 선원을 국내항해배의 선원과 국제항해배의 선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먼바다물고기잡이배의 선원은 국제항해배의 선원으로 등록한다.
선원등록에는 첫등록, 변경등록, 등록삭제가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종류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바로정하고 선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은 선원등록부에 하며 이 경우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선원의 이름, 난날, 등록번호, 소속기관, 배이름 및 직무, 훈련받은 정형을 비롯한 선원자료도 함께 기록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첫등록된 선원에게 유효기간이 5년인 선원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변경등록된 경우에는 발급된 선원증에 해당 변경내용을 밝혀준다.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려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증과 자격증같은것을 확인하고 선원신분확인증서를 발급한다.
선원기술자격기준은 국내항해배선원기술자격기준과 국제항해배선원기술자격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원기술자격기준은 해사부문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항해부문, 기관부문, 무선통신부문, 전기부문, 배길안내부문의 선원기술자격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에는 제자리급수심사와 올라가는 급수심사가 속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대상에 대하여 선원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정형, 승선경력, 견습을 받은 정형같은것을 해당 기준에 준하여 확인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에 응시시켜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선원의 기술자격기준에 준하여 선원의 기술자격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등록부를 갖추고 해당 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을 해당한 급수에 맞게 기술자격선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의 이름, 난날, 등록번호, 자격 관계를 비롯한 해당 자료를 함께 기록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제자리 또는 올라가는 선원기술자격시험에 합격된 선원에게 유효기간이 5년인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국제항해배에서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리유로 지휘선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무에 한급 낮은 직무를 가진 지휘선원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해당한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하인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선원에게 우리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기술자격증과 선원훈련증서를 인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작업 및 생산공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공정승인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준하여 작업 및 생산에 대한 공정승인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공정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배건조와 개조, 수리에 리용하는 설계공정 2. 배의 건조, 개조, 수리공정 3. 배재료와 기관, 의장품생산공정 4. 배설비 또는 부분품에 대한 기술봉사공정
공정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설계기관은 배를 설계할수 있는 기술력량, 설계수단을 비롯한 설계능력을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2. 배건조 및 수리, 운영기관은 배건조와 수리를 할수 있는 기술력량, 설비와 수단, 건조 및 수리구역을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3. 배재료와 기관, 의장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체계와 규모, 기술력량, 설비를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고 해당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배기술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해당 규칙의 요구에 맞는 봉사체계와 기술력량, 봉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공정승인기준에 따라 배의 건조, 개조, 수리와 관련한 해당 작업 및 생산공정을 정확히 평가하고 합격된 경우 공정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유지정형을 년차별로 확인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이 해사부문의 기술규칙과 규격, 기술경제적효과성, 국가의 정책을 비롯하여 배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를 준수하였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배설계문건은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려는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으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별로 심의받아야 할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승인된 설계문건에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문건으로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는데 리용할수 없다.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문건 또는 수정한 설계문건으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문건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의 건조검사는 공정검사, 기관 및 의장품검사, 시운전검사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배의 건조공정계획과 건조검사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건조검사를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설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가를 공정별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공정검사를 직접 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하는 공정검사에 립회하는 방법으로 할수 없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할수 없다.
기관 및 의장품검사는 배에 설치할 기관과 의장품의 제작으로부터 배에 설치하기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기관과 의장품에 대한 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에 대한 품질증서를 확인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시운전검사는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난 배에 대하여 배의 기술적성능이 설계문건의 요구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시운전검사를 경사시험, 계류시운전, 항해시운전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건조검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된 부분이나 완성품에 대하여 검사관련문건을 발급 또는 확인하거나 검사표식을 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배가 건조완성되였을 경우에는 배톤수규칙, 배만재잠김선규칙에 따라 배의 톤수와 만재잠김선을 제정해준다.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람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항해안전과 해당 기술규칙의 요구에 맞는가를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운항배의 검사는 운항하는 배의 선체와 기관, 의장품에 대한 측정 및 시험, 확인을 통하여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에 대한 배안전법규와 해당 기술규칙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운항배의 검사는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구분하여 해당 기술규칙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비롯한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준하여 검사한다.
국내항해배의 검사는 초기, 년차, 중간, 정기, 갱신검사로, 국제항해배의 검사는 초기, 년차, 중간, 갱신, 정기검사와 선저외판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의 항해감당력에 영향을 주거나 해난사고로 배를 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해체, 판매하는것과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를 할수 있다.
운항배의 검사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신청문건이 불비하거나 검사준비가 되지 못한 배에 대하여서는 운항배검사를 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검사에서 합격된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에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한 증서에 검사확인경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에는 해당 국제해사협약에 따르는 증서도 발급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운항배검사를 한 다른 나라 배에도 해당 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필요에 따라 한 항차만 국제항해하는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가 담보되는 조건에서 국제해사협약의 적용면제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개조, 변경, 수리하려는 운항배는 정해진데 따라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배설계문건에 대한 승인, 검사관련문건에 대한 확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수역에서 항해하는 우리 나라 배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에 대한 검사는 우리 나라 해사대표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직접하거나 다른 나라 해사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보험검사는 보험에 들려는 배의 기술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험에 들려는 배에 대한 기술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급할수 있다.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리행하고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안전운영과 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과 배에 대한 안전관리검열로 구분하여 림시, 초기, 년차, 중간, 갱신, 추가검열의 방법으로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어 그에 맞는 준비사업을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배의 안전운영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확히 리행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안전관리검열을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과정에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체계를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세우지 않았거나 그 리행을 바로하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지시키고 결함을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에 안전관리검열결과에 따르는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6개월이상 안전관리체계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주기적인 안전관리검열을 제때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무효시킨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 또는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줄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일군의 자격을 평가하고 해당 성원에게 안전관리일군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항해배에서 선원의 해상로동 및 생활조건보장기준을 바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리행하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다른 나라 배에 우리 나라 선원을 승선시키거나 배로 액화될수 있는 고체산적짐을 수송하려는 경우 선원관리기준에 맞는 선원관리체계와 짐관리기준에 맞는 짐관리체계를 세우고 리행하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액화될수 있는 고체산적짐의 시료채취, 수분한계측정과 그에 따르는 증서발급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2절 배 및 항시설의 안전보장검열
배 및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은 국제항해배와 무역항이 안전보장기준에 맞게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리행하고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 및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준하여 국제항해배와 무역항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을 하여야 한다.
배와 항시설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따라 안전보장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배는 배안전보장계획의 리행과 유지를 위하여 해당 성원으로 안전보장일군을 정한다. 이 경우 안전보장일군은 겸직으로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보장일군의 자격기준을 바로정하고 기준에 맞는 성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배는 위험으로부터 선원 또는 려객, 화물, 선용품 또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계획을 작성하며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설비와 배, 인원, 화물, 화물수송기재, 선용품을 보호하기 위한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계획은 해사감독기관의 검토승인을 받는다.
안전보장검열은 배에 대한 안전보장검열과 무역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항시설안전보장검열로 구분하여 림시, 초기, 중간, 갱신, 추가검열의 방법으로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 및 무역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안전보장검열을 진행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안전보장일군은 배가 항시설이나 다른 배와 접촉시 사람과 재산, 환경에 줄수 있는 위험성정도에 따라 안전보장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신고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배는 접촉하는 항시설이나 다른 배에서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안전경보신호를 보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서 보내는 배안전보장 경보를 제때에 접수하고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줄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의한 오염방지기준을 바로정하고 배에 의한 오염을 미리 막도록 하여야 한다.
배구조와 설비, 장치는 배에 의한 오염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해당 기술규칙에 맞게 설계, 건조, 제작 및 설치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규칙, 기준을 환경보호관련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의 오염물질에는 기름, 유독성액체물질, 유해물질, 오수, 오물을 비롯하여 바다, 강, 호소와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 속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르는 오염물질관리기준과 배출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물질과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취급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오염물질과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취급과 관련한 계획을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준하여 승인하거나 합의해주어야 한다.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획, 오염물질처리와 관련한 기록부, 확인서같은 오염방지관련문건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의 오염방지관련문건은 해당 국제해사협약적요구에 맞는 전자문건형식의 장치 또는 체계로 대신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갖추어야 할 오염방지관련문건의 종류와 기록방법을 정해주고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배의 오염방지관련문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것으로 취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처리설비의 설치 및 처리기준을 바로정하고 배가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의 오염물질은 항, 부두, 포구, 갑문의 접수시설에 넘겨 처리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항, 부두, 포구, 갑문에 갖추어야 할 오염물질접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바로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해진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킬수 있는 기관, 설비, 장치의 운영기준과 연유의 리용기준을 바로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연유공급단위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위에서 연유를 공급하는 배연유공급체계를 세우며 공급한 연유에 대한 검증확인문건과 연유이송장, 견본시료를 배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및 수리, 해체와 같은 작업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 준을 바로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배의 해체작업은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체하려는 배를 검사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체능력을 평가하고 승인증서를 발급해주어 해체작업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난파선제거작업은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난파선제거능력을 평가하고 기준에 맞는 경우 능력확인증서를 발급하고 제거작업이 승인된 난파선제거방안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칠감은 배의 선체칠감으로 리용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리용할 선체칠감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리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난파선제거 또는 배의 연유나 기름화물에 의한 오염피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를 확인하고 해당한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증서유효기간은 재정담보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기름오염사고등급에 따르는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기름오염사고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련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항, 부두, 정박지, 내륙수역과 경제수역에서 항해, 정박, 작업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가 해사부문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운항배의 통제는 우리 나라 배의 출항전검사, 다른 나라 배의 검열,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위반한 배에 대한 단속같은 방법으로 한다.
배는 매 항차마다 해사감독기관의 출항전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와 기항국검열에서 제기되지 않은 배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출항전검사를 하지 않는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배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와 기항국검열정형을 분석하여 출항전검사를 할 대상과 하지 않을 대상을 정하고 제기된 배에 대하여 출항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배의 최소안전정원배치 및 선원직무수행능력과 배 및 선원관련증서지참정형, 문건의 유효성과 리용정형, 선체와 구조를 비롯한 배설비 및 장치들의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검열을 하여야 한다.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배, 설비 또는 선원이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과 같은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열을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출항전검사와 다른 나라 배검열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함이 경할 경우에는 퇴치시키고 출항시킨다. 2.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및 장치가 심하게 고장났거나 해당 증서유효기간이 지난것과 같은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출항을 중지시킨다. 3. 다른 나라 배인 경우에는 나타난 결함의 정도에 따라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퇴치조건을 주어 출항시킬수 있다. 4. 기타 해당 법규에 따르는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이 법 제109조 2호에 따라 출항이 중지된 배는 나타난 결함을 퇴치하고 해사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항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부당한 조건으로 배의 출항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항해구역의 리탈, 오염행위, 배충돌위험조성같은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배에 올라 문건 및 설비검열, 위법행위조사와 같은 단속통제사업을 할수 있다. 우리 나라 배가 다른 나라 수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다른 나라가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출항중지 및 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한 서면통지서를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그 사실을 해당 국제기구와 배국적국의 해사기관, 배국적국의 위임에 따라 증서를 발급한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안전보장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보호에 위험으로 되는 배와 같이 국제해사협약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 배는 입항할수 없다. 이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입항거절과 관련한 내용을 국제해사기구와 배가 소속한 나라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은 바다, 하천, 호소에서 조난당한 사람과 배를 구원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지휘활동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을 진행한다.
조난은 그 종류와 범위, 수역에 따라 1급조난, 2급조난, 3급조난으로 구분한다. 조난의 등급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조난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사람과 배, 짐을 구조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기 위한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난에 신속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과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으로 구분한다.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으며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은 지역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경보가 발생하면 조난의 정확성을 식별, 분석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조난등급을 확정하고 비상대응의 개시와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구조조종 및 구조는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구조력량과 수단의 동원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태풍, 해일과 같은 해상경보시 배의 위기관리지휘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배의 입출항을 승인하는 기관은 해상경보시 배의 출항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해상탐색 및 구조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탐색 및 구조협력을 한다.
해난사고의 처리는 해난사고를 조사하고 해난사고방지대책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기준과 심의방법을 바로 정하고 해난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에는 배의 항해, 정박, 작업과정에 발생한 사람의 사망, 부상,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중요설비고장 및 파손, 화재, 오염사고 같은것이 속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바다, 하천, 호소에서 발생된 해난사고를 즉시에 통보하는 전국적인 해난사고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해난사고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의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수역을 관할하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 수역이나 공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나라 배의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1. 해난사고현장에 출입하거나 배에 오를수 있다. 2. 배 및 선원관련증서, 일지, 기록부, 항차계획을 비롯하여 사고관련문건을 료해할수 있다. 3.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여내며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할수 있다. 4. 사고관계자를 배에서 내리워 문의할수 있다. 5. 해당 전문기관에 사고와 관련한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배가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배의 운항을 중지시키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중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한 다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난사고심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 피해정형같은것을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밝힌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가 끝난 때부터 30일안에 해난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난사고를 심의한 다음 그 처리와 관련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심의에는 해난사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사고관계자, 증인이 참가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증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하여 그 배의 출항을 중지시키고 해난사고를 조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조사 및 심의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협정 또는 합의서를 맺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해마다 8월과 9월을 배사고방지대책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배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일군과 문건, 자료, 설비, 조건보장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해사부문법규를 어긴 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권한의 범위안에서 벌금, 중지, 몰수, 자격처벌 같은것을 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해당한 처벌을 제기할수 있다.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된 배 및 선원관련증서는 회수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서 리용하는 일지, 기록부의 양식과 보관기간을 정하며 배 및 선원관련증서가 분실 또는 오손되였거나 유효기간이 만기되였을 경우 해당 증서를 재발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배건조 및 수리, 배기술봉사, 배해체 및 난파선제거를 비롯한 해사부문사업이 배의 항해안전,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요구에 만족되는가를 평가할수 있는 질기준을 바로 정해주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해사협약의 통보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해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 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배 및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및 자격심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설계심의 및 공정승인, 배검사 및 검열,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배에 의한 오염방지감독, 해난사고처리를 비롯한 해사감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배에 의한 오염, 해상탐색 및 구조, 해상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보고서, 조서, 확인서 같은 해사관련문건을 허위로 작성, 보고하였거나 허위 라는것을 알면서 리용하였을 경우 5. 위법행위를 묵인, 조장하였거나 돈, 물자와 같은 물질적부담을 시켰거나 뢰물을 받았을 경우 6. 그밖의 해사감독질서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부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해사협약 1. 1948년 국제해사기구협약 2. 1974년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의 1978년, 1988년 의정서 3. 1973년 배에 의한 오염방지국제협약과 그의 1978년 의정서 4. 1966년 만재잠김선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의 1988년 의정서 5. 1969년 배톤수제정에 관한국제협약 6. 1972년 해상충돌예방국제규정에 관한 협약 7. 1978년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8. 1972년 짐함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9. 1976년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10. 2007년 난파선제거에 관한 나이로비국제협약 11. 2001년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2. 2001년 유해로운 배방오체계통제에 관한 국제협약 13. 1969년 기름오염피해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정한 1992년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