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감독법2013-07-24 버전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1997-09-24
- 보는중 버전
- 2013-07-24
- 조문수
- 93조
- 장수
- 12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여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해사감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를 등록하는것은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에 배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배의 이름과 선적항은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배등록신청서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선적항, 배임자기관의 이름, 영업주소,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배의 매매, 양도, 저당관계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 해당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배등록증서를 재발급하여주어야 한다.
등록한 배의 지정된 위치에는 배이름, 선적항을 표식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에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함께 표식한다.
공화국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는 해사감독기관에 국적취득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적취득신청서에는 배이름, 선적항, 국적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다른 나라에 판매되였거나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였거나 5개월이상 행방불명된 배와 페선시킨 배는 등록에서 삭제한다.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선원을 꾸리고 그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은 배치되였거나 채용한 선원에 대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부와 배기술자격등록부, 등록카드에 선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지휘선원과 배길안내사는 해사감독기관의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선원도 신청에 따라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을수 있다. 배기술자격은 5년에 한번씩 재심사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또는 재등록하였거나 배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한 선원에게 선원증 또는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배에 타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대 신한다.
선원증이 없이는 배를 탈수 없으며 배기술자격증이 없이는 선장, 부선장, 기관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사, 배길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것을 타산하여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정하고 최소안전정원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운항증서에 밝혀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는 해사감독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층돌, 좌초, 좌주, 파손,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것이 속한다.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사고로 인정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 경제수역,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한다. 다른 나라 수역과 공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킨 우리 나라 배에 대하여서도 조사처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문건과 각종 증서, 배기술문건, 해도,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름작업기록부, 배운영일지 같은것을 함께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령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여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할수 있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 항해할수 없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책임있는자를 류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난사고의 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결정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재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을 검사할수 있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배설계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배와 설비,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심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생산할수 없다.
배설계를 심의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낸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에서 항해감당력과 구조, 재료, 설비, 의장품,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이 보장되였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심의 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에 발명이나 창의고안, 프로그람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설계의 내용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배검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개조, 수리정형과 설비, 의장품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 야 한다.
배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영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배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낸다.
배의 제조검사는 건조검사와 예비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비와 의장품에 대한 예비검사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배의 운항검사는 초기검사, 년차검사, 중간검사, 갱신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검사, 림시운항검사, 선저외판검사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건조, 개조, 수리하는 배에 대하여 공정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한 공정검사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
건조, 개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조, 개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서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배의 운항검사는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다른 나라 배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조 또는 운항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운항증서, 협약증서, 선급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다른 나라 배에는 해당 증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배보험검사 혹은 상태평가감정을 하고 조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에 대한 안전검열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의 생명과 해양생태환경,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조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과 완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로 나누어 한다.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운영을 시작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완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이미 증서를 받고 운영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 하여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검열신청과 배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검열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배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안전관리리행증서와 안전관리증서는 5년,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는 1년, 잠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년차검열과 중간검열을 하고 증서의 효력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해난사고 같은것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검열을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는 배에 대한 검열신청과 항시설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을 검열하고 해당 일군에게 배 및 항시설안전보장일군훈련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배,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평가를 하고 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는 해사감독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안전보장기록부에 안전보장계획서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기록부는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시설에 안전보장설비를 갖춘 정형과 가동정형, 보수정비정형, 비상시의 사용준비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정형에 대하여 검열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에 안전보장증서 또는 잠정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 잠정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려는 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정형을 검열하고 국제안전보장기준에 이르지 못한 배의 입항을 거절할수 있다. 다른 나라 배로부터 안전보장과 관련한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며 배가 소속한 나라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해상안전과 해양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검열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 공화국의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그러나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 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를 검열하는 과정에 배의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항해감당력 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급검사, 도크상가검사 또는 수리를 요구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외국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배와 해상시설물에 의하여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것은 해양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의 운영과정에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에서 기름, 유독성물질, 버림물 같은것을 배출하지 않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배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는 구조, 복원성의 요구대로 건조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현측과 선저는 파손에 의한 기름오염을 최대로 줄일수 있도록 2중선체 구조를 가져야 한다. 4,000t이상의 기름을 수송하는 배는 분리된 발라스트탕크를 가져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선수탕크와 충돌격벽의 앞쪽에 있는 탕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한 배의 해당 탕크에는 기름을 적재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발라스트물을 교체기준, 작업기준, 처리기술에 따라 정해진 수역에서 교체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발라스트물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도료 같은 생물살상제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해도료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는 배의 기름찌끼, 버림물, 유독성물질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넘겼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작업기록부에 작업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한다. 오염물질작업기록부는 선장이 수표하여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기름수송배와 총톤수 400이상의 배에는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국제오염방지증서가 있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의 적합성증서도 검열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2,000t이상의 기름 또는 연유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에 기름오염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해사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한다.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일군과 문건, 자료, 설비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검사,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 같은 증서는 회수한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억류, 몰수하거나 원상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낮추거나 박탈하고 선원등록을 취소한다.
해사법규를 어긴 다른 나라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