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소송관계법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2011-01-19
- 최신버전
- 2011-01-19
- 조문수
-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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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은 해사소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당사자들의 해사청구권실현을 원만히 보장하고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재판이란 해사분야에서 계약위반 또는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부분이다. 2. 해사재판소란 해사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해결하는 기관이다. 3. 해사청구란 해상경제활동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자기의 합법적리익이 침해된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데 대한 요구이다.
국가는 해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재판적절차로 해결하려는 해사분쟁사건은 해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 당사자가 공화국해사재판소에서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있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분쟁사건해결에서 립증책임은 해사청구권자에게 있다.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제기되는 해사분쟁사건해결에 적용한다.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해당 법규에서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규제한 내용이 이 법과 다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1. 해상려객 및 짐수송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2. 배의 매매, 건조, 수리, 해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3. 기간용선, 빈배용선계약 같은 배임대계약 또는 배저당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4. 배 및 배짐대리업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5. 배운영에 필요한 물자공급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6. 배짐보관 및 배짐작업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7. 해난구조, 배끌기, 난파선제거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8. 배짐보험, 배의 선체 및 기계장치보험, 건조보험, 수리보험, 선주보호 보상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해사재판소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배짐수송이나 배짐작업과정에 일어난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2.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3. 배에 의한 항시설물, 배길표식물 그밖의 해상 및 해저시설물파손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4. 배에 의한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5. 배에 의한 수산 및 양식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6. 침몰된 배나 페기시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배길리용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7. 배나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8. 해저자원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9. 연해, 항수역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물고기잡이, 양식같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리용, 측량, 탐사, 시설물설치, 해양과학조사,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해사분쟁사건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의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1.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충돌발생지, 피해입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피해를 입힌 배의 억류지 또는 배등록주소지의 해사재판소 2.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오염발생지, 피해발생지 또는 피해방지대책을 취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3.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공동해상손해청산지 또는 항해가 끝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4. 기타 해사분쟁은 법률행위지의 해사재판소
해사재판소는 당사자사이에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해사중재재결의 집행은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해사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해당 지역에 해사재판소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도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해사분쟁당사자들이 배짐증권같은 수송문건이나 기타 계약서에 분쟁사건을 우리 나라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화국해사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가진다.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담보처분과 관련한 신청이 제기되였을 경우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중재 및 재판관할에 관계없이 그 관할권을 가진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되였을 경우 당사자사이에 중재나 재판관할을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해사분쟁은 기금을 설립한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해사청구담보처분은 해사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피청구권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리용, 처분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지우는 소송상 강제조치이다. 해사청구담보처분에는 배의 억류, 배짐담보처분 같은 것이 속한다.
피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로 돈이나 물건,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 같은 것을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를 내는 경우에는 공화국선주보호보상기관의 덧보증을 내야 한다. 해사청구담보의 형식은 해사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사재판소가 정한다.
해사청구담보의 제공은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해사청구권자가 피청구권자에게 요구하는 담보물의 값은 청구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처분을 잘못 신청하여 피청구권자나 리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담보처분된 재산을 법이 정한 기간에 리용하여 얻을수 있었던 순리익을 초과할수 없다.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5일안으로 해당 해사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해사재판소는 그것을 검토하고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을 취소하거나 제기된 의견을 거부할수 있다. 의견을 접수처리하는 기간에도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의 집행은 보류되지 않는다. ### 제2절 배의 억류와 강제판매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실현을 위하여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억류신청은 해사소송을 제기하기전이나 후 임의의 단계에서 배가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억류대상의 배가 현재 항구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그 배가 들어올수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앞항 후단의 경우에 따르는 배억류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해사재판소는 배억류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억류대상의 배가 출항하기전에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배억류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배의 억류는 다음의 해사청구를 근거로만 할수 있다. 1. 배의 운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2. 해난구조와 관련한 해사청구 3. 배에 의한 환경파괴와 관련한 해사청구 4. 침몰, 난파,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건져내기, 제거, 복구, 해체 기타 위험성제거에 드는 비용과 그러한 배와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5. 배의 리용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6. 려객 또는 배짐수송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7. 배짐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8.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9. 배끌기, 배길안내, 배운영, 관리, 유지, 봉사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0. 배건조, 재건조, 수리, 구조변경 또는 장비설치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1. 항, 운하, 도크, 부두, 갑문의 리용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2. 선원생활비, 귀국비, 사회보험료같은 선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3. 배나 배임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4. 배보험료나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부조금과 관련한 해사청구 15. 배임자나 빈배용선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중개비, 대리비와 관련한 해사청구 16. 공동소유자들사이 배의 리용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해사청구
이 법 제24조의 조건으로 억류할수 있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소유한 배 2.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빈배용선자가 임대한 배 3. 저당에 든 배 4.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배 5. 우선적해사청구가 제기된 배
이 법 제24조와 제25조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권자의 기본영업장소 또는 배를 제외한 재산이 공화국령역에 있을 경우에는 배를 억류할수 없다.
배의 억류기간은 배를 억류한 날부터 30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억류기간이 끝나 기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단계에서 배억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억류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배억류판정집행문을 보내여 배억류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억류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억류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억류한 배의 모든 문건을 압수하여야 한다. 필요에 다라 리해관계자는 해사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압수한 배문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다.
배억류를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신청 및 집행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해사재판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억류판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의 억류판정을 내린 날부터 30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억류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가 강제판매되였을 경우
피청구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배의 억류가 해제되였을 경우에는 해사청구와 관련하여 억류하였던 배를 다시 억류할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담보의 성격과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채무리행의 담보자가 그 리행을 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를 다시 억류할수 있다.
해사청구권자는 배억류기간이 다 되도록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억류된 배의 관리유지를 잘하지 못할 경우 배억류판정을 한 해사재판소에 그 배의 강제판매를 신청할수 있다.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판정을 내린 경우 배를 강제판매하기 30일전에 그에 대하여 배등록국의 등록기관과 이미 알고있는 우선적해사청구권자, 배의 저당권자와 배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판매할 배의 이름, 강제판매하는 날자와 시간, 장소, 리유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를 위하여 배강제판매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배강제판매위원회는 해사재판소의 집행원과 해당 전문기관의 배감정원을 포함하여 3~5명을 구성한다.
강제판매하는 배를 사려는자는 강제판매통지서에 밝힌 기간안에 배강제판매위원회에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강제판매형식에 따라 배강제판매위원회가 요구하는 문건과 리행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강제판매대상의 배를 사려는자가 해당한 배값을 전부 지불하면 그 배를 모든 배문건과 함께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3절 배짐담보처분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해사재판소에 배짐담보처분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짐담보처분신청을 접수한 해사재판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담보처분대상으로 될수 있는 배짐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권자가 점유하지 않은것으로서 피청구권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배짐 2. 해사청구권자가 류치하고있는 배짐
배짐의 담보처분기간은 배짐을 담보처분한 날부터 15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짐담보처분기간이 끝나기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단계에서 배짐담보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짐담보처분에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세관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집행문을 보내여 배짐담보처분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짐담보처분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짐담보처분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짐담보처분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짐담보처분판정을 내린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짐담보처분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짐이 강제판매되였을 경우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배짐강제판매신청을 해사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1. 배짐담보처분기간안에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2. 담보처분된 배짐이 쉽게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 3. 담보처분된 배짐의 보관비용이 배짐가격을 초과할 경우
해사재판소는 배짐의 강제판매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7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배짐의 강제판매절차는 이 법 제34조~제37조에서 규정한 배강제판매절차에 따른다.
다음의 해사청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사청구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1. 배에서 일어났거나 배의 운영 또는 구조작업과정에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손실과 관련한 해사청구 2. 배짐, 려객과 손짐의 해상수송이 지연된 결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3. 침몰, 손실, 손상,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건져내기,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성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4. 배우에서 짐의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서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5. 손해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자는 해사재판소에서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액수와 리유, 이미 알고있는 리해관계자의 이름, 주소, 통신수단, 해사청구와 관련한 증거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피청구권자의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에 의견있는 리해관계자는 그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30 일안으로 해사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의 발생원인이 피청구권자가 해당 손해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행위 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행위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승인할수 없다.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자는 책임제한이 승인되였을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소송제기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은 해사재판소가 접수할수 있는 돈이외의 담보를 제공하여 설립할수도 있다.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과 관련한 판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이 정한 기간안에 해사재판소에 강제판매되는 배 및 배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관련된 채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채권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사재판소는 채권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등록한다.
해사재판소는 피청권자가 진 채무를 심의하고 확인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은 채권자회의에서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을 토의하고 손해보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할수 있다.
채권자회의에서 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해사청구권순위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결정할수 있다.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과 그 리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그 리자는 동시에 분배한다. 채무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이전 배임자나 짐임자,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사재판소에 재결이나 판결, 판정이 내려지기전이라도 해사청구담보금이나 배 또는 배짐강제판매수익금,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에서 자기의 청구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1.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사이에 해당 해사청구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경우 2. 해당 해사청구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할 경우
청구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지불받을 액수와 그 근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밝힌 지불판정신청서를 해사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사재판소는 지불판정신청서를 검토하고 그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지불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권자는 피청구권자가 지불판정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사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