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짐수송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06-01-12
- 최신버전
- 2013-12-12
- 조문수
- 76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은 배에 의한 해상짐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해상짐수송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짐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바다를 통한 짐수송을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해상짐수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국가는 해상짐수송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해상짐수송에서 신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해상수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해상짐수송계약당사자들이 배와 짐을 정확히 보장하며 짐관리와 배운임지불의무를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해상짐수송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짐수송에 적용한다. 련대수송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짐수송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운분야의 국제협약과 관례는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짐수송자는 수송의뢰자와 해상짐수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짐수송자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짐수송자의 행위로 된다.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서 짐을 넘겨받은 때부터 짐받는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짐에 대하여 배짐증권소지자앞에 책임진다. 배짐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소지자앞에 책임진다.
짐수송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을 안전하게 수송할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짐칸, 랭동칸, 랭장칸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싣는 항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줄 것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2 일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짐수송자는 짐의 싣기와 쌓기, 고루펴기, 관리, 부리기를 배의 항해와 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담당자에게 짐의 싣기와 쌓기, 고루펴기, 부리기를 정확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의 요구대로 짐을 다루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해당 작업담당자가 책임진다.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우 짐수송자와 짐보내는자는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송문건에 밝혀야 한다. 갑판짐에 생길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는 계약에 따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부담한다.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항까지 직항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인 항로를 따라 항해한다. 항해도중 인명이나 재산구조 기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항로를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항 로리탈로 보지 않는다.
짐수송자는 수송도중 위험성이 있는 짐에 의하여 인명이나 배, 짐, 환경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버리는 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짐수송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면 짐받는자에게 짐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짐받는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짐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거나 넘겨받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짐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에게 알리고 짐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키는 것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짐수송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은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부담한다.
짐수송자는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 짐받는자로부터 배짐증권정본을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발급된 배짐증권정본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 배짐증권정본이 없거나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배짐증권정본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짐을 넘겨줄수 없다.
짐수송자는 짐받는자가 배짐증권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짐을 넘겨주어도 좋다는 짐보내는자의 동의서, 짐값에 해당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짐받는자와 그가 거래하는 은행의 담보서를 받고 짐을 넘겨줄수 있다.
짐수송자는 운임이나 비운짐자리운임, 체선료 또는 대기료, 짐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동해손분담금 같은 것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짐의 싣고부리기를 거절, 중지하거나 실은 짐을 류치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짐수송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짐에 대하여 경매처분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짐이 쉽게 부패변질되거나 짐보관비용이 짐의 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을 제기할수 있다.
경매처분한 짐의 값에서 경매처분에 들인 비용과 짐수송자가 받아야 할 몫은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돌려준다. 짐수송자는 경매처분한 짐의 값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짐수송자가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및 무장충돌, 적대행위, 해적행위의 경우 2. 검역, 해당 당국의 행정적 및 법적조치의 경우 3. 바다, 항해수역에서 예견할수 없었던 위험, 사고의 경우 4. 항해 또는 배관리에서 선원, 수로안내원의 실수인 경우 5.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인 경우 6. 파업, 작업정지 기타 장애의 경우 7. 짐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의 경우 8. 짐의 포장, 표식이 불량한 경우 9. 배의 숨은 결함인 경우 10. 해난구조행위의 경우 11. 인명, 재산,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의 경우 12. 짐수송자의 잘못이 아닌 화재나 기타 원인의 경우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짐수송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짐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손해보상액을 짐의 포장당, 단위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의 금액가운데서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짐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한다.
짐수송자는 짐에 대하여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제한을 받을수 없다.
짐보내는자는 수송계약에 따라 실을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고 배짐증권,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넘겨받은 당사자이다. 짐보내는자는 인명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짐싣기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짐을 바꿀수 없다.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자에게 넘겨줄 짐 또는 포장에 주기호, 출발항, 목적항, 경유항,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취급주의사항 같은 필요한 표식을 지워지지 않게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짐보내는자는 보내려는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짐수송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짐과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짐보내는자가 부담한다.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세관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며 짐을 배에 싣기 전에 짐수송자에게 상선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선의뢰서에는 짐보내는자의 이름, 통고인, 짐받는자의 이름, 배의 이름, 짐싣는 항, 짐부리는 항, 짐의 최종도착지,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필요한 자료, 짐의 겉보기상태를 밝혀야 한다.
짐보내는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짐의 싣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짐의 싣기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싣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짐보내는자는 짐을 돌려주거나 짐받는자 또는 짐부리는 항을 변경시켜줄 것을 짐수송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짐수송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짐보내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입은 짐수송자 또는 배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짐받는자는 짐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로부터 짐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짐받는자는 짐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짐의 손실, 손상에 책임있는자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짐받는자는 넘겨받은 짐의 손실, 손상되였을 경우 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방이 확인한 짐에 대하여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짐받는자는 짐의 넘겨주기가 지연되였거나 짐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경우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짐받는자가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짐수송자의 대리인 또는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는 짐수송자에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
배짐증권은 짐수송자가 짐을 접수하여 배짐증권에 밝혀진대로 수송하고 배짐증권소지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수송문건이다.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로부터 짐을 넘겨받으면 그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확인한 항해사인수증에 준하여 배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배짐증권대신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발급할수도 있다. 이 경우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배짐증권은 짐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할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발급한 배짐증권을 짐수송자의 승인밑에 짐보내는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배짐증권에 한 선장의 수표는 짐수송자가 수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을 발급한 후에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배짐증권을 다시 발급하여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발급한 것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급한 배짐증권을 제때에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로부터 정한 기간안에 돌려주겠다는 담보서를 받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지시식으로 발급된 배짐증권은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배짐증권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배짐증권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짐수송자의 이름 2. 짐보내는자의 이름 3. 짐받는자의 이름 또는 짐도착통지를 받을 당사자의 이름 4. 배의 이름 5. 짐싣는 항과 짐부리는 항 6.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짐보내는자가 제공한 자료 7. 짐의 겉보기상태 8. 배운임의 지불관계 9. 갑판에 실은 짐 10. 배짐증권발급장소와 날자, 부수 11. 짐수송자의 수표
배짐증권을 발급하는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에 밝힌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또는 겉보기상태 같은 것이 넘겨받은 짐과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밝힐수 있다.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결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짐수송자가 짐보내는자로부터 배짐증권에 밝힌 상태의 짐을 정확히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결함이 없는 배짐증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수 없다.
배짐증권의 앞면과 뒤면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앞면의 기재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해상수송을 포함하는 통과 또는 련대짐수송을 할 경우에는 통과 및 련대짐수송에 따르는 배짐증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배짐증권은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발급한 배짐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의 운임은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지불한다. 짐보내는자, 짐보내는자 또는 용선자는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에게 배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배의 운임지불은 전불 또는 후불, 총괄지불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없이 배의 운임을 상쇄, 공제, 반환할수 없으며 계약에서 정한 운임률을 변경시킬수 없다.
배의 운임을 전불로 정하였을 경우 짐수송자가 짐을 넘겨받으면 배의 운임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짐이 손실, 손상되였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배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 배짐증권을 주지 않을수 있다.
배의 운임을 후불로 정하였거나 운임지불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한 다음 짐부리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이 손실, 손상되였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입항승인을 받은 배는 목적항에 도착한 배로 인정한다.
배의 운임을 총괄로 지불하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실은 짐에 관계없이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그러나 배의 적재능력이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모자라 짐을 다 싣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배의 운임에서 덜수 있다.
계약한 짐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비운짐자리운임을 지불한다. 계약보다 짐을 더 실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운임을 더 지불한다.
짐수송자는 여러 짐보내는자의 짐을 한배로 수송할 경우 계약기간안에 일부 당사자가 짐을 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배를 출항시킬수 있다. 이 경우 짐을 싣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수송의뢰자는 해상짐수송계약을 짐싣는 항에 배가 도착한 다음 출항전에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3분의 2를, 출항한 다음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와 여러 수송의뢰자가 맺은 계약을 전체 또는 일부의 수송의뢰자가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한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한다.
용선은 항차용선, 기간용선, 빈배용선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중개인을 통하여 한다.
배임자는 계약에서 정한 배 또는 짐칸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배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한 배를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용선자와 합의하여 다른 배를 보장할 수 있다.
용선자는 용선한 배를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고 보장할수 있다. 이 경우 배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재용선계약은 기본용선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임자는 용선된 배를 저당시키거나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용선된 배를 양도할 경우에는 용선계약도 함께 양도할수 있다.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용선한 배로 해난구조를 하였을 경우 구조비총액에서 구조작업에 든 비용과 제3자에게 준 손해보상액, 구조작업에 동원된 선원의 보수 기타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받을수 있다.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배를 보장받은 대가로 배임자에게 용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용선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배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거나 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였거나 배가 행방불명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된 날 또는 마지막소식이 있은 날부터 용선료의 지불을 정지할수 있다. 이 경우 선불로 지불된 용선료는 배의 리용기간에 따라 반환된다.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배임자에게 배를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배자체의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항차도중 배의 반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항차를 끝내고 배를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항차기간을 20일이상 초과할수 없다. 배의 반환기간이 끝난 다음 발생한 용선료는 계약에서 정한 비률로 지불한다. 그러나 용선료률의 시세가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용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어겼거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밖의 계약취소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3일안에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이 취소되였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한 손해보상 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항차용선은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한방향으로 한번 항해하거나 두 항구사이를 한번 또는 여러번 왕복으로 항해하면서 짐을 수송하기 위하여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빌리는 행위이다. 용선자는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빌린 대가로 배임자에게 배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항차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항차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항차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짐의 무게, 용적, 품명, 짐싣는 항과 부리는 항, 짐싣고부리는 기간, 배의 운임, 조출료와 체선료관계,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기간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을 태운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기간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의 항해감당력보장과 관련한 의무는 배임자가 진다.
기간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기간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간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국적, 선급, 톤수, 적재능력, 속도, 연료소비,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용선료의 지불조건,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기간용선자는 용선한 배의 선장에게 배의 운영, 짐수송과 관련한 지시를 준다. 이 경우 배임자와 맺은 계약조건과 어긋나는 지시를 할수 없다.
기간용선자가 용선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자는 배에 실은 짐과 용선자가 얻은 수입에 대하여 류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빈배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이 없는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빈배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빈배용선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빈배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선급, 톤수, 적재능력,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배의 검사, 관리, 수리, 용선료의 지불조건, 배보험,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빈배용선자는 용선기간 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하여 책임진다. 배의 구조, 기관, 보이라, 장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배임자와 합의하며 배를 돌려줄 경우에는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본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빈배용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방식에 따라 배보험에 들어야 한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한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한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 배짐증권소지자가 용선자가 아닐 경우에는 배짐증권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진행한다.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과 배짐증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규와 국제협약, 관례에 따른다.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사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날부터 계속된다. 해사청구권자가 배억류를 신청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거나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재판이나 중재에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항에서 짐수송자가 짐받는자에게 짐을 넘겨줄 당시 거래되는 짐값에 준하여 한다. 해당 짐의 값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과 류사한 종류와 품질의 짐값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