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탐색 및 구조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9-11-20
- 최신버전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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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람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이란 바다, 강, 호수에서 조난상태에 있는 사람과 배의 위치를 확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조란 조난된 사람과 배를 구원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며 사람과 배를 안전한 장소에 보내는것을 말한다. 3. 구조조종이란 조난에 즉시 대응하여 구조활동을 조직하거나 지휘하는것을 말한다. 4.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란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과 구조사업을 맡아하는 해사감독부문의 전문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지역별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속한다. 5. 배무선통신설비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배와의 탐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송수신할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배의 설비를 말한다. 6. 배보고란 무선통신설비에 의해 배자료가 자동전송되거나 음성방식으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보고되는것을 말한다. 7. 배감시란 탐색구조를 위해 항해, 정박과 같은 배의 운항상태 또는 조난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8.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란 일반무선통신주파수외에 사람, 배의 조난이나 운항시 방조 또는 협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해진 주파수를 말한다. 9. 비상대응계획이란 조난이 발생하는 경우 해상탐색구조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과 임무를 비롯하여 구조에 필요한 력량과 수단, 방법을 반영한것이다. 10. 구조통신시설이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탐색 및 구조통신보장에 리용하는 통신설비와 철탑, 건물을 말한다.
조난된 사람과 배를 제때에 탐색하고 구조하는것은 해난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완비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을 내오도록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배와의 통신을 유지하는것은 해상탐색 및 구조활동에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통신체계를 세우고 정상유지하도록 한다.
국가는 비상대응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구조조종 및 구조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조난은 그 종류와 범위, 수역에 따라 1급조난, 2급조난, 3급조난으로 구분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조난의 등급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배, 공민과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는 다른 나라 배와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상탐색 및 구조의 통일적인 지휘를 위하여 중앙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지역별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해사감독기관, 국가계획기관, 배운영기관, 항, 부두, 포구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기관, 체신기관, 기상수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2. 조난급수에 따르는 대응범위를 확정하고 승인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한 구조대책을 세운다. 3. 조난과 그에 대한 탐색 및 구조대책정형을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한다. 4. 해상탐색구조수역을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5.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해상탐색 및 구조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탐색 및 구조대책을 취한다. 6.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난등급에 따라 조난에 대응하여 탐색, 구조, 구조조종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구조조종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무선통신설비에 의한 배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보고체계를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배자동식별체계, 배장거리식별추적체계, 해상교통관리체계, 전파탐지기감시체계, 영상감시체계를 비롯한 필요한 수단들을 리용하여 배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감시체계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상탐색구조를 위한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과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으로 구분한다.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으며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은 지역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 및 구조의 총적방향과 목표 2. 전국적 및 지역별 해상탐색구조수역과 구조조종기관들사이의 협력 3. 탐색 및 구조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 4. 해상탐색구조력량과 수단의 동원준비상태 5. 안전항해자료의제공과 통보 6. 조난등급에 따르는 탐색과 구조조종 7. 해상탐색구조시 의료봉사대책 8. 구조설비, 물자, 자금보장대책 9. 탐색 및 구조연습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 또는 설비, 운수수단을 비롯한 구조력량과 수단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동정형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 정보기술설비를 비롯한 조종수단과 지휘용운수수단과 탐색구조선, 장비와 기재같은 구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는 조난경보시 긴급동원될수 있게 구조력량과 설비 및 물자를 비롯한 구조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려객선은 해사감독기관이 승인한 탐색구조협동계획과 구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국가수로지도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요구하는 항해정보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항해정보자료를 배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보건기관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협력하여 구조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현장 및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세워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상탐색 및 구조연습을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르는 무선통신설비, 잠수설비, 구조장비 같은 구조수단들을 갖추고 해상탐색 및 구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라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에 속하는 설비, 배자동식별장치와 같은 배무선통신설비를 배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통신설비의 승인과 리용은 전파관리법규에 따른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항해배에 설치된 무선통신설비자료를 해당 국제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배는 무선통신을 유지할수 있도록 무선설비와 전원보장체계, 예비부분품과 예비전원을 규칙의 요구대로 갖추고 항해, 정박, 작업기간 무선통신설비를 가동시켜야 한다. 배무선통신설비의 리용정형과 통신내용을 해당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배는 설정된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며 조난, 긴급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통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배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한 무선통신설비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배보고를 하여야 한다. 배보고는 우리 나라 배와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과학연구를 하는 다른 나라 배도 의무적이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실시간적으로 기록된 배보고자료와 음성통신자료를 정해진 기간까 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 보여주거나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보고자료를 보여주거나 넘겨줄수 있다.
배보고자료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한 무선통신설비에 의하여 전송되는 배이름, 배의 식별번호, 국적, 호출부호와 같은 정적자료와 위치, 침로, 속도와 같은 동적자료로 구분한다. 배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하여 무선통신설비에 배보고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통신과 국제통신을 보장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며 탐색구조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료기지에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의 기술제원 및 주요설계, 련계주소와 국제항해배 무선통신설비를 비롯한 해당 자료가 포함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배에서 전송되는 자료를 배감시체계로 실시간적으로 식별, 분석하며 배를 호출하거나 탐색구조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배의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시험통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술봉사기관의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제항해배는 무선통신설비의 시험통신 및 검사, 정비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항해, 정박, 작업과정에 배가 폭풍과 맞다들거나 주변에서 떠다니는 큰 얼음이나 물체, 기름류출과 같은 항해위험요소를 발견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통보받았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그 수역에 있는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입항하지 못하였거나 통신련계가 끊어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난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그것을 통보받았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난위험에 처하였거나 조난된 배는 무선통신설비와 신호설비를 비롯한 임의의 수단으로 조 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조난통신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해상구조봉사번호로 신속히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난통신은 무선통신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조난통신을 받은 배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구조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배는 허위조난경보가 발신되지 않도록 하며 무선통신설비의 고장, 부주의, 시험으로 조난경보가 발신되였을 경우 조난경보가 허위라는 것을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주변수역에 있는 배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구조통신시설이 설치된 일정한 지역을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무선통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파시설 또는 구조통신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배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정보봉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자격을 가진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으로 실시간 배감시를 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은 배보고자료 또는 조난경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수단으로 배를 호출할수 있다. 배는 호출에 제때에 응답하여야 한다.
조난경보를 받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경보의 정확성과 조난등급, 위치를 제때에 식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확정된 조난경보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에 준하여 구조조종 및 구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는 구조조종 및 구조시 비상대응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으로부터 조난된 사람과 배에 대한 탐색구조임무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 통행검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에서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해상탐색구조성원과 운수수단의 통행 및 항출입, 구조선의 바다출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으로부터 구조동원지시를 받았거나 주변배로부터 조난경보를 받은 배는 예정항로에서 벗어나 자기 배에 엄중한 위험이 없는 한 조난된 사람과 배를 우선적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항해중 조난된 사람이나 배를 발견한 선장은 즉시 구조대책을 취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구조에서는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고 짐과 배를 구조하여야 한다.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난된 우리 나라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협력할수 있다.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협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조난당한 다른 나라 배의 구조를 위하여 해당 나라의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는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구조선과 구조된 배,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항해감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구조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관의 현장 또는 먼거리 의료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구조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구조정형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배길에서 안전항해보장을 위하여 침몰된 배의 위치에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난구조를 받은 배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조에 동원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획인해줄수 있다.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보건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탐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통신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한 자만이 할수 있다.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은 3년에 한번씩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성원에게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자격을 주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1. 비상대응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갱신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2. 정해진대로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자의대로 빌려주거나 조난, 긴급 및 안전주 파수에서 작업통화를 진행하여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배보고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거나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4. 무선통신설비를 차단시켰거나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5. 해상탐색 및 구조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해상탐색 및 구조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6. 무선통신설비를 무책임하게 관리하여 사용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7. 허위로 배보고 또는 조난경보를 보내여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혼란을 조성시켰을 경우 8. 배보고자료를 승인없이 삭제, 변경, 람발하였을 경우 9. 배보고자료 또는 조난정형을 정해진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0.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에서 통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5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