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검열법2023-09-12 버전
- 카테고리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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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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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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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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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검열법은 행정검열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발견한 결함을 제때에 고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행정검열은 국가검열기관이 한다. 행정검열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기관도 행정검열을 할수 있다.
행정검열을 강화하는것은 위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행정검열을 집중적인 검열과 정상적인 검열, 큰 규모의 검열과 작은 규모의 검열을 옳게 배합하여 하도록 한다.
객관성, 과학성의 보장은 행정검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고 과학적자료에 기초하여 행정검열을 하도록 한다.
국가는 행정검열총화에서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행정검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이 법은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검찰기관의 집중감시는 검찰감시법에 따른다. 그러나 검열허가와 관련한 질서는 이 법에 따른다.
행정검열관할을 바로 정하는것은 검열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행정검열관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경제지도기관과 그에 직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해당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직접 검열할수도 있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그러나 재정, 량정, 로동, 전력, 건설, 지하자원개발, 국토환경보호, 품질관리, 위생방역 같은 부문에 대한 행정검열은 자기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에 대한 재정검열은 예산소속에 관계없이 할수 있다.
도(직할시) 해당 기관은 도(직할시)급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할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에 대한 재정검열은 예산소속에 관계없이 할수 있다.
시(구역), 군 해당 기관은 국가검열기관과 중앙, 도(직할시)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지 않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에 대한 재정검열은 예산소속에 관계없이 할수 있다.
행정검열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행정검열을 편향없이 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검열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행정검열은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검열허가증을 받아야 할수 있다.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검열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행정검열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행정검열허가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검열을 하려는 기관은 검열일군에게 검열허가증을 주어 검열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 하여야 한다.
검열일군은 검열허가증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열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검열요강을 전달하여야 한다. 검열요강의 전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 또는 전체 종업원에게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실태를 료해하려는 검열일군은 해당 일군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질문을 할수 있다.
검열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문건을 요구하여 볼수 있다. 이 경우 행정검열목적과 내용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내용과 관련있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의에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법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열일군은 해당 일군협의회 또는 종업원모임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의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검열일군은 위법행위와 관련있는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창고, 금고, 물품, 문건 같은것을 봉인할수 있다.
검열일군은 위법행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을 말기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문일군이나 기자재를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열일군의 요구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자료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법위반자로부터 조서를, 해당 관계자로부터 법위반자의 자료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나이, 직장직위, 법위반내용 같은것을, 확인서에는 해당 관계자의 이름, 나이, 직장직위, 확인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법위반자나 해당 관계자의 수표를 받는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관련되여 있을 경우 그것을 료해할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되여 있는 위법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료해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검열은 검열요강에 지적된 범위에서 한다. 행정검열과 관련 없는 문건을 요구하거나 행정경제조직사업에 참여하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밀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후과에 대하여서는 검열일군이 책임진다.
행정검열의 총화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의 총화를 사회적교양과 행정적제재를 옳게 배합하여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이 끝나면 그 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행정검열총화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계일군협의회 또는 종업원총회에서 한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나타난 결함을 고치고 행정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제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된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운 다음 그 정형에 대하여 해당 검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하여야 한다.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 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의 제기절차와 방법은 행정처벌법에서 정한데 따른다.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법기관에 넘긴다.
행정검열의 총화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은 제때에 심의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행정검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행정 검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의 행정검열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검열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국가적으로 조직한 행정검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검열허가증발급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의 특성과 목적, 내용에 맞게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일군으로 검열력량을 꾸러야 한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비법적인 사실을 묵인하거나 과장날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이나 물건을 압수, 몰수할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몰수절차와 방법은 압수, 몰수규정에서 정한데 따른다.
행정검열기관이 검열과정에 제정된 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에는 진행중의 행정검열을 중지시키며 검열허가증은 회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행정검열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1. 행정검열허가를 받지 않고 검열하였을 경우 2. 부당한 목적밑에 검열을 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검열을 하였을 경우 4. 검열과정에 제기된 위법자처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검열일군이 검열과정에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하고 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처벌을 준다. 1. 행정검열허가를 받지 않고 검열을 조직진행하였을 경우 2. 행정검열관할을 어기고 검열을 조직진행하였을 경우 3. 검열요강의 범위를 벗어나 검열을 조직진행하였을 경우 4. 행정검열기간을 승인없이 초과하였을 경우 5. 부당한 목적밑에 검열을 조직진행하였을 경우 6. 위법사실을 과장, 날조, 약화시키거나 무마시켰을 경우 7. 행정검열기관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검열질서위반현상이 제기 되였을 경우 8. 행정검열허가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검열이 중복, 련속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