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2015-12-23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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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인민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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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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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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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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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채취, 제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수역관리 및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질서와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수산물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과 물고기를 잡았거나 채취한자에게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하천, 호소 및 바다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화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중지,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토양 및 대기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페기물 같은 것을 수입하였거나 그것을 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설허가 및 건설설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설물의 시공 및 준공검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중지, 벌금, 변상 또는 재판,인문보안부문373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먹는물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난방용열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도시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어지럽혔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하수관리질서를 어겨 오수가 거리와 마을로 흘러나오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식량 및 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상품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상표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부업 또는 가내편의봉사를 조직하였거나 운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장의용설비, 전력, 연유, 관널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장의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체신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무역계약, 합영, 합작계약 같은 대외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그 리행을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재판,인문보안부문375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밀수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벌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페를 매매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3절 문화관리질서 위반행위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물보존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문화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교육강령을 어겼거나 교육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은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리기적목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행위를 전업으로 한자에게는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학교추천 또는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비법적으로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창의고안을 비롯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그릇되게 평가 또는 묵살하였거나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기술성과자료를 도용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도입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재판,인문보안부문377
컴퓨터보안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자격 또는 급수를 주었거나 받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저작, 발명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출판 및 인쇄, 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료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료일군이 아닌자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위생방역 및 전염병예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중지, 자격정지, 가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약품의 생산, 검정, 보관, 공급,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알면서 판자에게는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관리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체육사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퇴페적이고 추잡한 록음,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제작, 보관, 류포하였거나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자에게는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반국가적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자물을 수집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하였거나 마약사용기구를 제작,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재판,인문보안부문379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디아제팜과 같은 진정제와 수면제의 생산과 보관, 판매, 공급, 리용질서를 어겼거나 암거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4절 일반행정질서 위반행위
국가의 정책집행을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일군이 리기적목적밑에 직권을 람용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상급기관에서 조직한 중요회의에 참가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승인없이 상급의 권한에 속한 행위를 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필요없이 간섭하여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과 같은 명목으로 물질적 부담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법일군이 인권유린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각종 사고방지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엄중한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경비근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을 제조, 밀매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교통안전 및 륜전기재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벌금, 변상 또는 재판,인문보안부문381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증명서 및 문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인을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거주, 퇴거, 숙박, 결혼, 리혼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당한 리유없이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집행을 거부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에게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당한 리유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과장날조된 신소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위법행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취급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행정검열질서를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법사실을 무마, 약화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검열단속근무를 수행하는 성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파설비의 등록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중지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세관검사, 수출입품검사, 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통과할수 없는 인원, 물품, 동식물, 운수수단을 통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겼거나 주재국의 법을 위반하여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경출입 및 반출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바다출입질서를 위반하였거나 허가없이 항해구역, 어로구역을 리탈하였거나 배등록 및 안전 재판,인문보안부문383 질서를 어겼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5절 사회공동생활질서 위반행위
직권을 참용하였거나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행세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공중장소에서 사회질서를 문란시켰거나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자에게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공중장소를 어지럽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불량자적행위를 하여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로동단련형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약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자, 위법자를 숨겨주거나 그 흔적을 감추어준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관람표, 기차표, 식당표 같은 것을 비싸게 팔아 부당리득을 본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승차질서를 어겼거나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다녔거나 자전거길이 아닌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다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미성인을 추겨 위법행위를 하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폭행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버을 준다.
패싸움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재판,인문보안부문385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에게는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팔아주었거나 산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얻은 물건 또는 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괄시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계자녀학원 구호소, 정신병원에서 어린이, 늙은이,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관리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그것을 조장, 중개하였거나 장소를 제공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리혼을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거나 결혼등록, 리혼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부부생활을 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재판,인문보안부문387 옷차림과 몸차림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닌자에게는 벌금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도박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은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고리대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묘를 파손시킨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내각은 내각직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줄수 있다. 필요에 따라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도 줄수 있다.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무보수로동처벌을 줄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수 있다.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는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행정처벌을 제기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재판,인문보안부문389 서면으로 제출하여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정확히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있는 자를 만나 담화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으며 위법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위법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낸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해당 기관의 판정 또는 재결로 준다.
행정처벌기간은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기간은 행정처벌을 심의결정할 해당 위법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문제를 심의결정할 위법자를 참가시키지 않을수 있다.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가 형벌을 줄 정도로 엄중할 경우 그 자료를 해당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행정처벌대상자가 자기의 취급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넘긴다.
행정처벌기관은 위법자에게 행정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준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행정처벌결정통지서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행정처벌의 결정내용, 집행장소와 기간, 방법, 결정날자,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의 명칭 같은 것을 밝히고 공인을 찍는다.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자들의 작업과 일과생활, 총화 같은 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집행기간이 끝나면 즉시 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해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상급행정처벌기관은 아래 행정처벌기관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있다.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기관, 사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의 적용과 집행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처벌기관 또는 상급행정처벌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신소를 받은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기관은 60일, 도(시)급기관은 40일, 구역(군)급기관은 2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찰기관이 한다. 이 경우 검찰감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