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2020-12-18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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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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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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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와 행정처벌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하고 그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세와 공민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며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국가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처벌을 배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 기업체,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위법행위당시의 행정처벌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행정처벌법에서 위법행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보지 않거나 행정처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위법행위와 그에 따르는 행정처벌의 종류, 적용절차. 방법을 규제한다.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어긴 행정처벌을 적용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당시 16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6살이 되지 못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된 리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갈다. 1. 정신장애자가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 자백하였을 경우 4. 행정처벌적용시효가 지난 경우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 위법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맞 게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위법행위의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문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 2. 무보수로동처벌 3. 로동교양처벌 4. 강직, 해임, 철직처벌 5. 벌금처벌 6. 변상처벌 7. 몰수처벌 8. 중지처벌 9.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경고, 엄중경고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에게 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경고처벌기간은 3개월, 엄중경고처벌 기간은 6개월이다.
무보수로동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을 자기 단위가 아닌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내여 육체적로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무보수로동처벌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로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로동교양대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로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강직, 해임, 철직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을 해당 직위 또는 직무에서 내려놓거나 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벌금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물질적자극을 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벌금적용절차와 방법, 액수는 벌금규정에 준한다.
변상처벌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해당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수를 물게 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변상처벌은 3개월안으로 집행한다.
몰수처벌은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중지처벌은 위법적인 경영, 건설, 영업,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경영, 건설, 영업중지처벌기간은 결함을 퇴치하였을 때까지 운행중지처벌기간은 10일이상 2 개월이하이다.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급수를 낮추거나 빼앗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자격정지처벌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의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위법자의 개준성정도 같은것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한도를 정한다.
재산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침해된 재산의 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량정하여야 한다.
한 위법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위법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어느 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다른 형태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한 위법자가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함께 심의하고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무보수로동처벌기간과 로동교양처벌기간을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기간 1일을 무보수로동처벌기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행정처벌적용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위법행위조사에 협력하였을 경우 3.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5. 고백하였을 경우 6.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 7.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행정처벌적용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법집행일군의 위법행위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은닉 또는 소멸시켰을 경우 5. 위법사실을 알린 사람이나 중인을 독행 또는 보복하였을 경우 6. 전시 또는 재해 및 비상방역시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숨긴 위법행위가 발견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받고있는 행정처벌의 집행기간을 늘이거나 보다 무거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다.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자격정지처벌은 그 집행기간이 끝나는 날에, 중지처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결함을 퇴치한 후에 해제시킨다. 행정처벌을 받고있는자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활을 특별히 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처벌기간을 해제시켜줄수 있다.
이 법에서 행정처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여러번>은 두번이상을 의미한다.
위법행위를 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없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1년 2.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2년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받고 있는자에게는 처벌기간안에 국가표창을 하거나 등용, 동급조동시킬 수 없으며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키거나 휴가, 휴양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 출장보낼수 없다.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받고있는자는 필요에 따라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킬수 있다.
전략예비물자의 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류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시생산준비를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사시설을 파손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민간군사경비근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수품생산용자재 또는 군수품을 류용하였거나 분실하였거나 매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군수품생산용자재 또는 군수품을 략취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군수품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인으로 가장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방비밀을 루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민간군사훈련계획집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민간군사훈련을 기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민간반항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병기운반 및 보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2절 경제관리질서위반행위
인민경제계획작성, 심의승인, 시달, 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인민경제의 계획적생산 및 계획수행보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계약규률을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통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품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규격 및 계량, 계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수출입상품검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영농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축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일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잠업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어로, 양어, 양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예작물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흑색 및 유색금속생산, 공급, 보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쏘프트웨어산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자업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설비, 원료, 자재를 비법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예비물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연유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원료, 자재, 자금을 류용, 랑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설비점검 및 보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부림소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부동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동탐오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파손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꾼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 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지원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가격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의 벌을 준다.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회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대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 사용, 결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화국화페 또는 외국화페를 위조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위조된 공화국화페나 외국화페를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유가증권을 위조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화페교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화페나 외국화페를 매매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로력배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로동조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사회주의분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기능공양성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로동안전 및 로동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준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무직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전력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력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력을 비법적으로 리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전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철도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철도시설물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렬차운행안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칠길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화차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측지점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토지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 을 준다.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산림조성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산림리용허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산림을 파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풍치림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도로관리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하천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갑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광천개발, 리용,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샘물개발 및 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채취, 제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개인이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동식물자원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하천, 호소, 바다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화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 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페기페설물취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설계획, 설계, 명시, 허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설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설물의 시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건설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물 및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실리가 없는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 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먹는물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먹는물을 도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난방열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난방열을 도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도시오물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하수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도시미화의 요구를 어겨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식량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량곡가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량곡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주민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상품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가짜상품을 제조, 판매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불량식료품제조, 판매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부업반, 가내반조직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수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장의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대외경제계약체결 및 리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경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수출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대외투자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무역화물검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밀수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귀금속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를 도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외화벌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상적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3절 문화관리질서위반행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력사유적, 유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교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어린이보육교양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가정교사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후비양성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 수행 및 보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연구사업조건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기술연구자료평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기술연구자료를 도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과학기술연구성과도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과학기술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자격 및 급수사정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자격 및 급수를 비법적으로 취득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저작, 발명, 창의고안평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침해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도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 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출판 및 인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출판물발행 및 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인쇄물, 다매체편집물을 비법적으로 제작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상표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체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료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치료를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의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신병원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위생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가짜의약품제조, 판매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수의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수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채취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마약을 밀수하였거나 거래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마약생산 및 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진정제 및 수면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4절 일반행정질서위반행위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 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책집행을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직무를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직권을 람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월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뢰물을 받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세외부담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사람을 비법적으로 구속, 구인, 억류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위법사실을 과장, 날조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위법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주었거나 위법사실을 가볍게 하여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소청원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부당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경비근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독립임무수행을 태만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증명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문서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위조,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당, 국가상징물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인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분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숙박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판결, 판정, 재결, 결정집행을 거부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직무집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 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당한 신소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증인, 감정인, 롱역원, 해석인이 법기관의 호출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사건해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강요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위법행위를 조사취급한 일군이나 위법행위의 신고자,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에 대한 복수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위법행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위법행위의 조사취급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직권을 참용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에게는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검열, 단속심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범죄자, 위법자를 숨겨주있거나 그 흔적을 감추어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유기로동교화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단속되었다가 도주하였거나 조사취급과정 또는 처벌집행중에 도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행정검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부여받은 검열단속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고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화약류취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 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 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독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위험동물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륜전기재의 안전통행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전자, 전파설비의 등록 및 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전자인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보통신망보안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보통신망관리운영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체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경검사, 검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항만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바다출입 및 항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해사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배길표식물의 설치 및 운영,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 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해난구조의무를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큰물 및 비바람피해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지진 및 화산피해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기상수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재해구조 및 복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5절 사회공동생활질서위반행위
불량자적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공중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공공장소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려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승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자전거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보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로력을 착취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미신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류언비어를 퍼뜨린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도박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 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암거래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이 비법적으로 봉사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봉사료금을 지불하지 않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고리대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략취한 물건을 거래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울 준다.
밀주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묘를 파손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옷차림과 몸차림을 이색적으로 한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가짜로 혼인하였던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당한 동기와 목적에서 리혼한자에게는 3개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부화방탕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가정을 파탄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매음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훈장, 메달보관질서를 어겼거나 국가적명예,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미성인을 추겨 위법행위를 하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농교양처벌을 준다.
부양, 보호, 자녀교양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농교양처벌을 준다.
자기의 부양,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폭행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패싸움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람의 자유를 비법적으로 구속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당방위를 초과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였거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방임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훔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개인재산을 파손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자기의 재산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습득물을 횡령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양로원, 양생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육아원, 애육원, 학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내각은 내각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사회안전기관은 사회안전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보수로동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수 있다.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는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행정처벌의 제기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법자료에는 위법자의 신분관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 같은것을 밝히고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자로부터 받은 조서나 확인서, 중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을 정확히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자를 만나 담화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으며 위법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것 같은 행정처벌을 줄수 없는 자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기각처리한다.
행정처벌기관은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해당기관의 판정, 재결 또는 결정으로 준다.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을 심의결정할 경우 해당 위법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문제를 심의결정할 경우에는 위법자를 참가시키지 않을수 있다.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사회안전기관, 해당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주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가 형벌을 줄 정도로 엄중할 경우 그 자료를 해당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행정처벌대상자가 자기의 취급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넘긴다.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자들의 작업과 일과생활, 총화 같은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의 해제 또는 기한전해제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의 해제 또는 기한전해제결정을 하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상급행정처벌기관은 하급행정처벌기관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도 이미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킬수 있다.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행정처벌적용이나 집행에 대한 신소를 받은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기관은 60일, 도(직할시)급기관은 50일, 시(구역), 군급기관은 3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