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민사감정법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1998-11-26
- 최신버전
- 2000-07-24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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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형민사감정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은 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조사, 해명하고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감정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형민사감정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과학기술적수단과 방법으로 조사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국가는 감정수단을 현대화하고 형민사감정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감정의 구분형민사감정은 대상에 따라 법의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탄도학감정, 화학감정, 인물감정, 음성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으로 구분한다.
감정기관형민사감정은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시킬수 있다.
감정의 관할형사, 민사사건과 관련한 법의학감정은 국가법의감정기관과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 철도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하며 기술감정, 회계감정은 그 부문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할수 있다. 혼적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탄도학감정, 화학감정, 인물감정, 음성감정은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감정인의 자격형민사감정인은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자와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증인, 통역인, 해석인은 맡은 사건의 감정인으로 될수 없다.
감정의 의뢰조건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감정을 맡 겨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 정신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정을 맡겨야 한다. 피심자, 피소자, 원고, 피고에게는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감정의 의뢰절차형민사감정의 의뢰는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 또는 판정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2통 만들어 한 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다른 한 통은 감정기관에 보낸다.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또는 판정서에는 감정대상, 감정인의 의무와 권리, 감정자료, 감정내용, 감정을 맡긴 날자 같은것을 쓰고 감정을 맡긴 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감정의뢰문건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에 따라 한다. 감정기관은 맡은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감정기관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특별히 복잡한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감정에 필요한 조건보장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형민사감정을 맡긴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감정자료의 손상, 류실방지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자료를 손상, 류실되지 말게 포장하고 봉인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감정자료목록을 2통 만들어 한 통은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고 다른 한 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정의 거부사유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료의 부족 같은 리유로 감정을 정확히 할수 없을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감정의 거부는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날부터 2일안으로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거부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사항감정과정에 필요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묘지를 발굴하며 물건에 손상을 줄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숭인을 받는다.
감정서의 작성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을 끝낸 다음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기관, 감정인의 이름, 감정장소와 날자, 감정서에서 밝혀진 사실을 쓰고 감 정인의 지장 또는 도장과 감정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심문받는 과정에 쓴 감정서에는 감정기관의 공인을 찍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감정결과를 사진으로 고착하거나 특화할 수 있다.
감정서, 감정자료의 제출감정서는 감정을 맡긴 기관에 보낸다. 이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서 받은 감정자료를 함께 보낸다. 부패변질되거나 사건기록에 첨부할수 없는 감정자료는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진으로 고착한 다음 감정서에 그 리유를 밝히고 처리할수 있다.
감정인의 검증, 검진, 심리실험참가감정을 맡긴 기관의 숭인밑에 감정인은 검증, 검진, 심리실험에 참가하여 감정할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은 조서 또는 감정서를 만들고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립회인, 전문일군의 참가형민사감정에 립회인,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감정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성원의 참가형민사감정을 맡긴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서에 사실을 밝힌다.
재감정감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과정에 새로 발견한 사실의 통보감정기관과 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감정인의 심문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맞대여놓고 심문할수 있다.
감정인의 호출감정인은 맡은 형민사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경우 제때에 와야 한다.
감정서, 감정자료의 처리감정서와 감정자료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감정인의 비밀엄수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권리를 침해당한 감정인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료해하고 결과를 감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이 법을 어기고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79(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94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수정 주체95(2006)년 5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51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3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9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8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0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체100(2011)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4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3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6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5(2016)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2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4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5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3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79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7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70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0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74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