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칙(일반범죄)

카테고리
형·민사
채택일
2007-12-19
최신버전
2010-10-26
조문수
11
장수
0
출처
nis
1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3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4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5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페위조죄화페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6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7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8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9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10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11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