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칙(일반범죄)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2007-12-19
- 최신버전
- 2010-10-26
- 조문수
- 11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제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3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5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페위조죄화페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6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8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9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11조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