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칙(일반범죄)2007-12-19 버전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2007-12-19
- 보는중 버전
-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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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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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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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특히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판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많은 량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이나 회사 같은데 맡긴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규를 어기고 건설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과 그 원료의 보관 또는 공급질서를 어긴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리기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협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법일군이 리기적 목적밑에 범죄를 묵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놓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자기의 직권 또는 직위나 직무를 리용하여 사건해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이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식당이나 려관, 상점 같은 것을 운영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영업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