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13-06-19 버전

카테고리
형·민사
채택일
1990-12-15
보는중 버전
2013-06-19
조문수
7
장수
9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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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응서여출데 대한 피해자 또 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상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 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괄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체102(2013)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52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한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183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것을 여러번 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있는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4 (퇴페적인 행위를 한 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6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처한다.»

256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다음과 같다.

154 (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