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14-04-24 버전

카테고리
형·민사
채택일
1990-12-15
보는중 버전
2014-04-24
조문수
2
장수
9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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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4호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9호를 8호로, 10호를 9호로 한다.

50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