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22-05-17 버전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1990-12-15
- 보는중 버전
- 2022-05-17
- 조문수
- 329조
- 장수
- 9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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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막도록 한다.
국가는 범죄자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징벌과 관대를 옳게 적용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국가는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범죄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령역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공화국령역안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가 범죄로 되자면 침해한 사회관계, 객관적표징, 주관적표징, 범죄자표징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자기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통제할수 없는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를 한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범죄의 준비는 기수와 같은 조문을 적용하되 범죄의 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범죄의 미수는 기수와 같은 조문을 적용하되 범죄의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범죄의 기수에 대하여서는 해당 범죄의 객관적표징에 지적된 행위 또는 결과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공범은 범죄자들의 의사합의와 행위호상간 련관이 있어야 성립된다.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 항, 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추종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 항, 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거나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특수적표징을 갖추지 못한자가 특수정표징을 갖춘 실행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나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자에 대하여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일반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지운다.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는 비렬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가족, 친척을 상대로 가벼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청원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난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7년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7년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와 중살인범죄자는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 제32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제2절 형 벌
형벌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의 절차로 적용하는 국가적인 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9. 자격정지형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로동단련대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형벌이다. 자격박탈형은 자격을 가진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자격정지형은 자격을 가진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범죄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량정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 단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고백하였을 경우 3.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4.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6.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재범자인 경우 3.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시 혹은 비상방역시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이 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따로 정한 경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또는 무겁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가볍게 또는 무겁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보다 낮게 혹은 높게 줄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낮게 줄수 있다.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는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범죄를 병합하는 경우 유기로동교화형의 기간은 15년, 로동단련형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한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형기를 합산할 경우 유기로동교화형의 기간은 15년, 로동단련형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비롯하여 수자를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일반범죄를 저지른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로 보아 그를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사회적교양처분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서도 형사책임을 지운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로 보아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로동단련형 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한 배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판결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벌을 집행한다.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줄수 있다.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반국가목적으로 국가전복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반국가목적으로 일군들과 인민들을 테로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조국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반국가적목적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반국가적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파괴, 암해행위를 하였거나 중요한 대상물 또는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반국가적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간첩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을 사촉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2절 반민족범죄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조선민족을 적대시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관여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탄약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무기, 탄약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제작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무기, 탄약을 비법휴대,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여러명을 폭행하였거나 임무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군수물자를 팔았거나 특대량의 군수물자를 산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군수물자를 판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군수생산이 중지되게 하였거나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이 생산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군수생산이 중지되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이 생산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에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에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를 숨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민간군사훈련계획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자의대로 변경시켜 집행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당한 리유가 없이 민간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민간반항공대피훈련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민간반항공대피훈련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경상해를 입히고 빼앗았거나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경상해를 입히고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았거나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혹은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 법 제93조-제96조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중상해를 입히고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과정에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직접고의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특대량의 재산을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간접고의로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인민경제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을 심히 미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계약을 어겨 계약단위에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계약을 어겨 계약단위에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경영활동을 비법적으로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경영활동을 비법적으로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로동수급질서를 어겨 중요부문 로력을 보장하지 못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조성질서를 어겨 국가예비물자를 조성하지 못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를 조성하지 못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발물, 방사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분실하였거나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분실하였거나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독성물질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대량의 독성물질을 분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판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위험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위험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재산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국가재산을 랑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재산리용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국가재산을 랑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살림집을 팔아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살림집을 판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부동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부동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수단 및 수송수단을 비법적으로 리용하여 작업을 하여주었거나 수송을 하여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꾼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꾸어주었거나 꾼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전기를 도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전기를 도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먹는물, 난방열을 도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먹는물, 난방열을 도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이 기르는 부림소를 밀도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부림소를 여러마리 밀도살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유색금속을 밀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색금속을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유색금속을 밀수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유색금속을 밀수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품질감독질서를 어겨 대량의 불합격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합격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품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품생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축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축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양어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양어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바다가양식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바다가양식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으로서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알곡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알곡으로 밀주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 자금, 로력을 랑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대량의 자재, 자금, 로력을 랑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건설감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건설감독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수매품을 비법적으로 수매받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식량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전력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전력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왔거나 여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주민연료를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계량, 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계량, 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암거래행위로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암거래행위로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가격을 비법적으로 제정하였거나 적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납부질서를 어겨 국가납부금을 미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국가납부금을 미달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결제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결제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부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부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화페를 비법적으로 교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페를 비법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화페를 매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페를 매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화국화페나 외국화페를 위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페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화국화페나 외국화페가 위조되였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위조된 화페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유가증권을 위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외화를 도피시킨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외화를 도피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적으로 특대량의 외화를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수십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화채, 짐배의 리용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수일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륜전기재의 도로교통규정을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륜전기재의 도로교통규정을 어겨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교통사고죄를 저지르고 구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체신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체신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물자를 비법적으로 수출입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물자를 비법적으로 수출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외투자를 비법적으로 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외투자를 비법적으로 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특대량의 외화원천을 동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대량의 재산 또는 통제품을 밀수한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금지품 또는 특대량의 재산 혹은 대량의 통제품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밀수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 또는 통제품을 밀수하였거나 해당부문 공무원이 밀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개발, 채굴, 제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광석을 채취, 제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림조성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산림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산림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림을 채벌하도록 비법적으로 허가하여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산림을 채벌하도록 비법적으로 허가하여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을 비법적으로 개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풍치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중요한 풍치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고동교화형에 처한다.
풍치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중요한 풍치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동식물을 비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도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도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방출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방출시킨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절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비법적으로 조성한 대량의 자금을 그 원천과 용도를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조성한 특대량의 자금을 거래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비법적인 자금을 소유 또는 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비법적인 자금을 소유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 같은것을 체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 같은것을 체결하여 범죄행위가 조장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원천과 용도의 적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자로부터 자금을 접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거래자확인문건을 보관기일이 지나기 전에 분실, 소각하여 감독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거래자확인문건을 분실, 소각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은행부문 일군으로서 대량의 의심되는 자금거래 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반국가적고의가 없이 다른 나라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대량의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특대량의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한 해당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해당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하여 조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하여야 할 대량의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하여야 할 특대량의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감추어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여러번 감추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여러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후비양성을 부당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비법적으로 평가하여 묵살시켰거나 도입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학기술도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학기술도입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과학연구사업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학연구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연구부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하였거나 절취, 파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중요한 정보자료를 열람하였거나 절취, 파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전자업무질서를 침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자업무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의료일군으로서 치료와 간호를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의료사고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의료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성형외과치료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성형외과치료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의약품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불량의약품을 생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의약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의약품검정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대량의 불량의약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였거나 불량의약품이 치료에 리용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의약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였거나 대량의 불량의약품이 치료에 리용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대량의 가짜의약품을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의약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특대량의 가짜의약품을 판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대량의 불량식료품을 판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특대량의 불량식료품을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위생방역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위생방역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경검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검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취득, 매매,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강제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의 보관질서를 어겨 마약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의 보관질서를 어겨 대량의 마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적지물을 보관, 리용,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지물을 보관, 리용,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여러번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집단적소동을 일으켰거나 집단적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한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검열원, 감독원, 단속원, 순찰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법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문서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여 법기관의 검열이나 조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조 또는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출판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관리일군이 아닌자로서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독립임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루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분실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제통신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으로 진술, 감정, 통역, 번역, 해석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거짓신고, 거짓진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거짓진술, 감정, 통역, 번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 같은 방법으로 강요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관계자강요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조사를 방해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건관계자에게 대한 복수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엄중한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뢰물을 받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뢰물을 받았거나 관리일군이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뢰물을 받고 위법행위를 해주었거나 관리일군이 특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우리 나라 공민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직무상범죄
관리일군으로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직권을 람용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관리일군으로서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관리일군으로서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각종 명목으로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회적과제를 여러번 망탕 주었거나 특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고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을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강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여러번 적용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을 과장, 날조하여 사람이 부당한 형사책임을 받게 하였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법일군으로서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여러번 또는 엄중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싸움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패싸움을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매음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매음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음탕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음탕한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기의 재산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개인리기적목적으로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미신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켰거나 가짜로 혼인하였던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가정파탄 및 가짜혼인으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부양의무를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양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양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기의 부양,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학대괄시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도박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거간행위를 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주은 돈 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거나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해난구조의무를 기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해난구조의무를 기피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직접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렬한 동기에서 죽인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간접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렬한 동기에서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당방위를 초과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직접고의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공모하여 중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에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간접고의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간접고의로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에서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중상해후과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경상해를 입힌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의 자유를 비법적으로 구속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개인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추었거나 여러명을 훔쳤거나 감춘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여러명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강간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륜간하였거나 강간과정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복종관계에 있는 여러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하였거나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고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7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 법 제323조-제326조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개인재산을 략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또는 고의적으로 중상해를 입히고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오타로 추정됨. 문맥상 ‘비열한 동기에 의해’ 와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보임.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