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취급법2013-10-23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5-11-09
- 보는중 버전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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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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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약류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화약류에는 화약, 폭약, 화공품 같은것이 속한다. 화약류의 취급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화약류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며 제정된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제정된 질서대로 운반하는 것은 화약류의 탐용과 분실,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화약류는 생산과 건설의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화약류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이 법은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다른 나라 기관,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생산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생산, 보관하여야 한다. 공민은 화약류를 보관할수 없다.
화약류의 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업소가 한다. 생산허가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화약류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 이설, 변경하려는 기업소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화약류생산시설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새 종류의 화약류를 생산하거나 연구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려 할 경우 중앙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품검사설비안전도를 보장하고 성능실험설비를 갖추며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화약류의 포장을 제정된 규격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은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생산한 화약류를 정확히 검수하여 화약류공급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페기물처리장과 페수정화장을 꾸려야 한다. 화약류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화약류를 생산할수 없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약창고, 화공품창고를 건설, 확장할 경우에 안전기술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보관창고는 주민지역, 건물, 시설물로부터 해당한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종류와 특성, 안전성에 맞게 보관관리하며 보관량과 기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화약류보관창고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고정형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며 보관한 화약류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보관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생산, 보관시설은 사용할수 없다.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보관창고에 무장경비성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는 교대창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는 제정된 인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 다른 인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화약류의 생산, 보관장소에는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입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안전거리안에서 발파, 불놓이, 용접 같은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폭풍피해권안에는 다른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설치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폭풍피해권안에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은 화약류를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화약류의 운반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공급계획을 생산량과 수요, 소비량, 작업대상과 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화약류공급계획을 인민보안기관에 의무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공급기관이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특성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의 원단위소비기준, 재고량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보관창고에서 한다. 화약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기관에 내야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운반은 제정된 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운반은 공급기관으로부터 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제정된 렬차, 화물자동차, 짐뻐스로, 화약류보관창고에서 일일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전차, 권양기, 고무바퀴달구지, 자전거로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서 발파작업현장의 화약류운반은 화약배낭, 화약함으로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수단과 짐함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반수단과 짐함에는 불끄는 기재를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렬차, 자동차로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과 폭약, 뢰관, 도폭선을 따로 실어야 한다. 그러나 뢰관과 도화선, 수지관도폭선은 함께 실을수 있다.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실을수 없다.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공민은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서 불을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운반을 정한 기일에 해당 도로로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약류를 실은 화차가 목적지까지 제정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은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정차, 주차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운수수단을 주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화약류의 사용을 바로하는 것은 그 효과를 높이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사용장소와 주변의 안전성을 정확히 따져보고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필요한 조명기재, 신호기재, 발파기재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승인된 장소에서 제정된 질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보관창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화약류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적인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파작업은 발파설계지령서대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발파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발파대를 조직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임발파공 또는 겸임발파공을 두어야 한다.
대규모의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험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발파시간, 신호, 대피장소를 알려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발파는 전기발파로 주간에 하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발파는 발파공이 한다. 발파공은 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도화선에 불을 달지 말아야 한다.제정된 기준보다 많은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할 경우에는 묶음식발파를 하거나 여러명의 발파공이 하여야 한다.
갱안에서 발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가스중화제를 써야 한다. 가스 또는 폭발성탄먼지가 있는 갱안에서는 제정된 폭약을 사용하며 전기발파로 하여야 한다. 유독성가스가 생기는 폭약은 갱안에서 사용할수 없다.
화약류를 수출,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화약류취급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화약류취급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때에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기술수준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사고방지대책의 날》에 화약류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분기마다 화약류취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화약류취급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화약류를 가지고있거나 팔고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발견한 비법행위를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허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질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취급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화약류의 취급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를 합의받지 않고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 설비를 건설, 제작하였거나 해당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2. 불비한 생산설비로 화약류를 생산하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위험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3. 화약류의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관시설이 불비한 경우 4. 규격에 맞지 않은 화약류를 생산할 경우 5. 발파작업질서를 어겼을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화약류를 공급하였거나 운반, 보관, 입출고, 사용질서를 어겼거나 화약류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화약류를 몰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없이 화약류를 생산, 보관, 운반,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계획에 없는 화약류를 공급하였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5. 공민이 화약류를 가지고있었을 경우 6. 보관능력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이 법을 어겨 화약류취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획·로동· 재산관리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