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8-05-20
- 최신버전
- 2007-01-25
- 조문수
- 25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은 화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간편하게 하며 자연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화장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이다. 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화장터건설을 잘하는 것은 화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장터건설계획을 바로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 화장터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는 교통조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수 있다. 화장은 화장기업소에서만 하며 화장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별적공민은 자체로 화장을 할수 없다.
화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기업소에 화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화장신청을 접수한 화장기업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례에 필요한 관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령구접수는 화장터 또는 령구가 안치된 장소에서 한다. 화장기업소는 령구를 접수한 다음 령구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접수한 령구는 화장터에 안치한다. 이 경우 고인과 영결하는 의식을 할수 있다.
화장기업소는 화장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묘지에서 파낸 유골도 화장할수 있다.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은 화장기업소가 보장한다. 그러나 화장기업소가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쓸수 있다.
화장한 유골은 함에 넣는다.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밝히며 유골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붙여줄수 있다.
유골함은 유골임자에게 넘겨준다. 유골임자는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시키거나 집에 가져갈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매장할수 있다.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자,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것을 밝힌다.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보관시킨 유골함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골함을 보관시킨 때부터 10년까지의 사이에 유골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를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꽃생산기지 같은것을 꾸려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화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앞선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화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 정상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선발배치하며 화장부문 일군들을 우대하도록 한다. 화장부문의 로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화장하거나 유골함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림업기관,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관생산용목재와 화장에 필요한 설비, 전력, 연유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화장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화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화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국토· 환경보호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