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류통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8-11-26
- 최신버전
- 2009-11-03
- 조문수
- 43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류통법은 현금과 무현금류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페류통을 공고히 하고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류통화페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 국가는 화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주적화페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페류통은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을 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그것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화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현금류통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며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무현금류통을 바로 조직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물자류통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 련계가 밀접해지는데 따라 무현금결제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상품보장은 화페류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상품생산을 늘여 화페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페를 류통시킬수 없다. 국가는 중앙은행권과 다른 나라 화페의 교환비률을 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앙은행권의 관리를 바로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국가는 화페류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화페류통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의 상품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페류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현금계획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항목별로 세운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적당한 현금류통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금류통의 조절은 현금계획범위에서 조절화페로 하여야 한다. 현금계획을 초과하여 현금류통을 조절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수입 같은 것을 적극 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계획과 상품류통액계획은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수입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된 현금을 제때에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입금기간을 정하고 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금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지불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받은 현금은 정해진 항목과 기준대로 써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시기별현금지불의 균등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지불날자를 정해주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소의 로동보수자금지불날자는 직장별로도 정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정형을 정확히 등록하고 현금을 안전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의 현금보유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금보유한도는 해당 중앙은행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보유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은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키거나 저금시켜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저금, 보험사업을 군중적으로 조직하여 유휴화페를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공민은 저금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저금의 비밀과 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안전하게 날라야 한다. 현금수송을 의뢰받은 교통운수기관은 현금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수송을 무장경비성원의 호송밑에 할수 있다.
중앙은행은 헌 돈과 못쓰게 된 돈을 제때에 교환, 회수하여야 한다. 공민은 돈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무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생산수단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페류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화페자금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무현금류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무현금류통은 무현금결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은행기관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돈자리도 둘수 있다.
돈자리를 두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돈자리승인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돈자리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돈자리를 승인해주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의 대금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화페자금을 지불 또는 청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문건을 만들어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문건을 검토하고 돈자리에 화페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점사이의 환자결제를 조직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한 결제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제는 예산소속에 따라 하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물자류통에 자금류통을 접근시킬수 있도록 결제환절을 줄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제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적은 자금으로 물자류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생활비자금을 비롯한 로동보수자금을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지불하며 화페자금을 정확히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페류통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화페자금을 류용, 랑비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시키거나 은행거래를 중지시킨다. 1.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하였을 경우 2.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하였을 경우 3. 계획밖에 건설을 벌려놓았을 경우 4.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기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이 법을 어겨 화페류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