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업법2021-07-01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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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은 화학공정의 건설과 화학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이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비료공업, 탄소하나화학공업, 화학섬유공업, 합성수지공업을 비롯한 중요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며 나라의 화학공업을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화학제품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화학제품생산을 국산화하는것은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화학공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 촉매, 기술에 의거하는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국산화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화학제품생산에서 원료, 자재, 촉매,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화학제품생산에서 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이는것은 귀중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경제적효과성을 높여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실리를 얻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학공업부문의 에네르기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며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에네르기의 종합적리용효률을 높이도록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환경보호대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우는것은 화학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환경보호대책을 먼저 세운 조건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꾸리고 화학분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강화하여 개발창조형, 실천형의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화학공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 화학공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화학공정의 건설, 화학제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정건설을 국토건설총계획과 건설법규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며 환경영향평가, 건설위치지정, 토지리용허가,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새로 건설하려는 화학공정에 대하여서는 부문과학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을수 있다.
화학공정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서는 건설주기관이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기술과제서에 페설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책안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서는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공정설계는 전문설계기관이 한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기술과제서를 설계기관에 넘겨주며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화학공정설계를 작성하여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며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정건설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화학공정건설은 전문화학건설기업소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건설기업소도 할수 있다. 건설된 화학공정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을 참가시킨다.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은 화학제품생산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화학제품생산기업소라고 함.)는 국내의 원료, 자재, 촉매와 기술에 의거하여 화학제품생산을 국산화하며 그 품종과 지표, 생산량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화학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화학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가능성, 축적과 소비의 균형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따라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생산계획 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화학제품을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질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로동정량 같은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앞선 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의 생산성과 효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설비의 구입, 이관, 인수, 페기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오염방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영하며 생산과정에 오염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된 화학제품은 해당 법규에 따라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화학제품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공고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화학제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원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 자재는 그 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로력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며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하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로력의 리용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나오는 재생가능한 페가스, 페수, 페설물과 생활오물을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정해진데 따라 수매소를 내오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로부터 유휴자재를 수매받아 생산에 리용할수 있다.
화학제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지표와 능력, 인민경제적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화학제품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시달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화학제품공급계약은 화학제품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해진데 따라 적합한 지역에 전문판매소를 내오고 생산한 화학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화학제품수송을 면밀히 조직하여 수송도중에 폭발, 파손, 루실,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 로하고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화학제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성물질 같은 특수한 화학제품은 특별히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엄격히 취급, 리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별, 공정별, 제품별에 따르는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설비 및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고열 및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화학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몫과 화학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설계지도기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새로운 화학제품을 개발하여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은행은 화학공업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국가납부의 감면, 보상금의 지출, 자금의 우선적대부 등 재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화학공업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화학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와 자재,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3.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4. 원료, 자재와 화학제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여 폭발, 파손, 루실, 변질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6.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 또는 건설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1.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정에 환경보호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2.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화학공정건설대상을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건설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3.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 자재,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 4.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종업원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화학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 구입하였거나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화학공정건설을 위한 국가적승인절차를 어겼을 경우 2.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화학공정을 건설하였을 경우 3.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화학공정건설대상을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건설하였을 경우 4. 화학공정건설과정에 기술과제서와 설계의 작성, 심의질서, 공정건설 및 준공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정에 환경보호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6. 화학제품생산계획, 공급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이 없이 세워 시달하였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였을 경우 7. 화학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8.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새제품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11. 원료, 자재와 화학제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2. 생산한 화학제품을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고 생산물을 비법처분하였거나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13.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어겼거나 특수화학제품의 취급, 리용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14.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5. 화학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을 위한 물질기술적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16. 화학공업부문의 기업체몫과 화학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화학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 관련한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새제품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