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86-04-09
- 최신버전
- 2021-04-30
- 조문수
- 78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야생동식물환경, 지하자원환경, 산림환경, 바다환경, 자연보호구환경, 명승지환경, 문화유적환경, 도시환경, 농촌환경같은것이 속한다. 2. 환경오염이란 인간활동에 의하여 환경의 구성요소와 상태가 질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바다오염, 방사성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전자기파, 자외선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또는 후과같은것이 속한다. 3. 환경파괴란 공해나 자연파괴를 비롯하여 환경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4. 환경비상사고란 환경의 질적 또는 물리화학적상태가 돌발적으로 불리하게 변화되여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한 정황을 말한다.
환경보호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취하며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환경보호전략과 환경보호계획, 환경보호기준을 세우고 환경관리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환경보호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환경보호는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조국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나라와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환경보호책임제와 관리담당제를 실시한다. 인민경제부문별 중앙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보호실태를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담당구역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환경관리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환경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관리하는것은 나라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전국적인 환경실태에 기초하여 환경보호사업의 발전방향, 도달목표, 실행방도같은것을 밝힌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기관과 인민위원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시계획설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계획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계획, 도시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세우며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환경보호전략과 국가환경보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전망, 개발 및 건설실태, 환경실태, 위성사진, 지도같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 인민위원회는 환경보호계획수행정형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계획, 도시건설계획수행정형과 결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 물, 토양환경 기준과 오염물질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같은 국가환경보호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 정하거나 수정보충한 국가환경보호기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환경보호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지표에 대하여 지역환경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에서 이미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엄격한 지역환경보호기준을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기준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기준을 초과한 대상이나 지역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개선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측정망설치계획과 환경감시측정지도서를 작성하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며 환경감시측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시달한 환경감시측정망설치계획과 환경감시측정지도서에 따라 환경감시측정소를 설치하고 자기 부문, 자기 지역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와 중요지역들의 환경상태를 수시로 장악할 수 있게 감시 및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자기 단위의 환경감시측정자료, 오염물질배출자료, 환경인증을 받은 자료, 재자원화실태자료, 환경보호기금조성과 리용자료, 오염물질배출보상료, 생태환경보호금납부자료,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한 자료 등 환경관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인 환경실태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내각에 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 계획, 개발, 건설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계획, 개발, 건설대상은 심의, 비준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관리를 규격화하며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는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사업은 해당 환경인증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소득의 일부를 환경보호기금으로 계획화하여 자기 단위의 환경 보호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산업페수, 페기물, 페가스, 먼지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량에 따르는 오염물질배출보상료를,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생태환경보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기 단위나 지역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경비상사고에 대하여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에 보고하며 환경비상사고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단위와 주민지구에 제때에 통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연안, 령해관리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같은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신문, 방송,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해당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실태자료,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성과 및 도입자료,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나타난 성과 및 편향자료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은 환경보호사업의 기본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 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다.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같은 자연 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그 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산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소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철길, 도로와 잇닿아있는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며 무립목지를 없애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혁명사적물과 천연기념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의 관리운영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들에만 있는 희귀종, 특산종과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망탕 잡거나 채취하며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증식대상으로 정하였거나 희귀종, 특산종, 위기종으로 정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수 없으며 습지를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에서는 동물사냥, 자원개발, 건설을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건설을 하려 할 경우 자원개발과 건설대상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환경보호부문과학기술심의 또는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으며 자원개발과 건설을 하는 과정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 및 건설과정에 파괴된 환경은 원상대로 정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허가 및 기간연장 등을 해줄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과 강하천들의 실태를 세밀히 조사장악하고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산림조성과 사방야계공사, 큰물조절못건설, 하천정리를 계획적으로 하여 큰물, 폭우, 태풍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하천 및 바다를 끼고있는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 도시건설계획, 수산자원조성계획 등에 환경보호계획항목을 반영하고 하천자원, 바다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며 하천정리와 연안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천 또는 바다, 해안지역에서 탐사, 개발, 생산, 도시경영, 항행, 관광, 과학연구같은 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및 바다, 해안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같은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공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량옆 20m구간의 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이 나무를 심고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토지정리, 하천정리,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 풀판조성, 물고 기자원조성같은것을 생태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 생활과정에 배출되거나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먼지, 악취, 소음, 진동, 전자기파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같은것이 대기중에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탕크, 배관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생산공정은 운영할수 없다.
개발 및 건설대상의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는 기본 공사와 함께 설계, 시공, 조업, 운영하며 환경영향 평가결정의 요구에 부합되게 갖추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를 적게 쓰면서 정화효률이 높은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철거하거나 그 운영을 중지할수 없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으며 오염물질배출기준의 요구에 맞게 오염물질을 내보내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오염물질을 내보낼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 기록하며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료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기록된 측정자료는 정확히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준수하는것과 함께 자기 단위에 정해진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를 지키지 않았거나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증가시킬수 있는 새로운 개발과 건설을 할수 없다.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 연기를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사회안전기관은 륜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 연기를 내보내거나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륜전기재, 먼지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황사같은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는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 해안가, 해수욕장 같은 문화휴식터, 건설장의 정해진 곳에 각종 오물과 오수처리에 필요한 오물통, 오물장, 오수정화시설, 공동위생실같은것을 정해진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물과 오수를 망탕 버리거나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와 도시주민구역,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오물장에 모아놓은 오물과 오수처리장에 쌓인 침전물은 제때에 실어내가거나 걷어내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과 도시와 농촌지역, 관광지역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물을 최대한 재자원화하며 이 과정에 유독성물질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페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같은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이 정한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의 일정한 지역에서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살초제, 살충제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치거나 목욕, 빨래, 집짐승방목을 하는 행위, 농사를 하면서 진거름을 뿌리는 행위같은것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령해와 경제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를 지키며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같은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 리용하거나 해안공사같은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받고 바다오염방지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문건, 설비, 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무역배의 입항신청을 받으면 기름오염 및 난파선제거에 대한 보험담보가 있 는가를 확인하고 입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페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 침전지를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해당 품질감독기관과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따라 국가가 사용을 금지시킨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흘러들거나 토양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의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시킨 다음 농작물을 심으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페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페기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핵안전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을 파괴할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같은것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같은것을 들여올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페기물, 오존층파괴 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 기술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지열, 풍력, 조수력같은 재생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페기페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중앙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와 도(직할시)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는 국가환경보호전략, 환경보호계획의 집행정형을 비롯한 해당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보호실태를 정삭적으로 장악하고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과 상식을 적극 보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속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준법교양과 과학지식보급, 해설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환경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감독통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며 부문별 감독기관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조사 및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켰거나 관리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 또는 인민위원회에 신소할수 있다. 신고 또는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정해진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여러번 초과하였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 또는 파괴시킬 위험을 조 성시켰거나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키며 해당 시설과 설비를 몰수한다.
이 법에서 규제한 환경보호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변상적용대상과 그에 따르는 변상액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환경보호전략, 환경보호계획, 환경보호기준을 바로 작성하지 않아 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환경보호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 4. 재자원화과정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5. 오염물질배출보상료, 생태환경보호금을 정해진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7. 환경부문과학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환경오염물질배출허가를 비롯하여 해당한 승인 또는 합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8.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주민지구, 문화휴식터에 오물, 오수를 망탕 버려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치산치수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비법적인 사냥, 채취, 밀수, 밀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공장소에 나무, 화초, 잔디같은것을 심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12.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와 물, 토양을 오염시켰을 경우 13. 환경감시 및 측정수단과 기재를 갖추지 않았거나 측정한 자료를 위조하였거나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4.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5. 항, 포구, 갑문, 부두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환경오염 및 파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6.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8. 인민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물품과 페기페설물, 설비, 기술을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하였을 경우 19. 환경통계자료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20. 중지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21. 그밖에 환경보호질서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 1~2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