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2013-07-24 버전

카테고리
국토·환경보호
채택일
1986-04-09
보는중 버전
2013-07-24
조문수
7
장수
5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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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한다.

11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선정)

1항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17 (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록지조성)

1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와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24 (버림물의 정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페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페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배의 오염방지설비)

2항 《해사감독기관은 배들이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29 (정화장, 오물, 공업페설물처리장의 건설)

2항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제 및광재처리장을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며지하자원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원상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상의 지하자원개발을할수 없다.»

52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벌금부과)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