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5-11-09
- 최신버전
- 2020-07-26
- 조문수
- 3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부정적영향을 없애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에는 국토계획과 건설총계획이, 개발에는 자원 및 에네르기의 개발이, 건설에는 신설, 기술개건, 증축, 개축, 이개축이 속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환경피해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환경보호의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계획작성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할수도 있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와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환경변화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해당 계획에 환경보호편을 주는 형식으로,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류별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2. 계획, 개발, 건설이 진행될 현지의 실태 3. 계획, 개발,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자료 4.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작성된 계획초안의 심의전단계,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의 발급신청전단계에서 한다.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에 제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문 전문일군들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하여서는 심의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작성되였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하는 건설총계획 2. 중앙기관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설계를 승인하는 대상, 합영합작기업, 외국인기업 3.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관할)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부문별건설계획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결하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된 결함을 고치고 다시 심의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투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계획이 변경되였거나 개발, 건설이 승인되여 3년이 지났으나 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를 받은데 따라 해당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기술설계에 환경영향평가결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개발, 건설이 완공되여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개발,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줄수 없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계획, 개발, 건설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영향평가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정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정을 어기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재정·금융· 보험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