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증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08-03-19
- 최신버전
- 2022-01-15
- 조문수
- 48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은 회계검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재정규률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회계검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서에 반영된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회계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회계검증에는 정기검증과 비정기검증이 있다. 정기검증에는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결산검증이, 비정기검증에는 조업검증, 해산검증, 분리 및 통합검증, 인계인수검증, 대외협조검증이 속한다.
회계검증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회계검증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될수 있다.
국가는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회계검증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회계검증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검증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을 바로 정하는것은 회계검증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의 대상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관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회계검증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 2. 기관, 기업소, 단체가 조업하거나 해산, 분리 및 통합되거나 단위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 해당 시기의 회계결산서 3.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협조한 물자나 자금의 리용에 대한 회계결산서 4. 회계결산서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소속된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검증을 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도 할수 있다.
도회계검증기관은 도소재지안에 있는 중앙 및 도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직할시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중앙 및 도, 시(구역), 군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그러나 도소재지의 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무력기관같은 해당 기관과 그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은 그 부문의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회계검증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회계검증을 편향없이 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회계검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의 신청과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회계검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검증기관에서 할수도 있다.
회계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형태에 따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재정회계책임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기에 따라 분기, 반년, 년간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산분기가 지난 다음분기 두번째달까지, 결산년도가 지난 다음해 2월까지 결산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산검증은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와 그 작성을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를 대조,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전면적 또는 선택적검토방법, 균형성 또는 련관성검토방법 등 검증방법들을 적용하여 경제거래에 따르는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새로 창설되였거나 개건현대화되여 조업할 경우에는 조업검증을 받는다. 조업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업하기 15일전에 조업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업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신청할수 있다.
조업검증은 조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조업준비비, 시제품 판매수입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와 그 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산검증을 받는다. 해산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산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과 관련한 재산처리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검증은 해산되는 시기에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와 그 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를 대조,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산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리되거나 통합될 경우에는 분리 및 통합검증을 받는다. 분리 및 통합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리되였거나 통합이 결정된 날부터 15 일안으로 분리 및 통합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리 및 통합검증은 분리 및 통합된 시기의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와 그 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를 대조,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리 및 통합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검증을 받는다.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계인수검증은 인계인수를 하기 전까지의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와 그 작성을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를 대조,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대외협조검증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나 자금의 리용상태를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결산서에 반영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증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회계문건을 위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결함이 발견되였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어야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검증내용, 검증과정에 제기된 문제, 회계검증원의 견해, 총체적인 평가, 회계검증원의 이름과 수표, 회계검증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는 회계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회계결산서에 첨부하며 해당 회계결산서에는 검증도장을 찍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도장을 찍은 회계결산서에 회계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제기받은 의견을 10일안으로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회계검증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였거나 그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검증을 한다. 재검증은 회계검증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검증을 한 기관이 재검증을 할수도 있다.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사업에 대하여 분기에 1차 총화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비법적인 사실을 묵인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1. 회계검증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하여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회계검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회계검증을 정해진 기간안에 받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0~150만원
제45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회계검증관할을 어기고 회계검증을 해주었을 경우 2. 회계검증을 정해진 기간안에 받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회계검증을 거절하였거나 회계검증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작성과 리용,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회계검증을 잘못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2만원분정도이상의 돈 또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