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2003-03-26 버전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03-03-05
- 보는중 버전
- 2003-03-26
- 조문수
- 47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회계법은재정활동의정책․제도및해석에대한체제․절차를정하고경제활동의재정적이익을보장하는데있다.
재무회계는경제활동과이의정산및관리를화폐로반영하는행위이며, 재정기관의기본수단이다. 국가는재무회계의단일성, 객관성, 명확성, 시의적절성을보장할수있는조치를취한다.
재무회계는재정경제회계와종합회계로구분한다. 재정경제회계는경제활동에관한회계보고이며, 종합회계는지방시․도기관의각부문별회계보고와중앙부처의회계보고를포함한다.
재무회계에대한지도감독강화는화폐결제의국가시스템관리를보장하는기본이다. 국가는회계보고의지도장치를명확히수립하고이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조치를취한다.
회계연도는1.1부터12.31까지이다. 회계보고는조선의원화로한다.
국가는현재의수요를감안하여재정업무정보화조치를취한다.
국가는재무분야의과학적연구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이분야의숙련인력양성계획을마련한다.
국가는재무회계분야에서외국및국제기구들과의교류및협력을발전시킨다.
본법의효력은재무회계보고의무가있는공화국기관, 기업및조직에적용된다. 본법은외국인이참여하는투자기업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2장재무회계
재무회계는자산변동을매일기록하고결산하며수입액을확인하는주요업무이다. 기관, 기업및조직들은각단계별로회계보고를명확히해야한다.
재정경제회계보고는자율적으로경제활동에종사하는기관, 기업및조직들에적용된다. 기관, 기업및조직들은기본유형자산, 유가증권, 급여, 지 출․원가, 상품, 공산품, 현금, 신용대부및채무, 수입․지출, 동산․부동산과이의배분, 또한외화수입․지출등에관한결산을수행한다.
지방의회계보고는지방재정기관들이이행한다. 지방재정기관들은지방의예산수지, 금융자산및경영수지에대한결산을수행한다.
각부문별재무결산은관련중앙기관들이행한다. 관련중앙기관들은부문기관들의예산수지, 금융자산및경영수지에대한결산을행한다. 제14조은행의재정결산은은행및보험기관들이행한다. 은행은비현금거래, 신용대부, 통화발행및현금거래등에관한결산업무를수행해야한다. 보험기관은보험자산의재정상황과보험수지에대한결산업무를수행해야한다.
중앙재무결산은중앙의재정기관이행한다. 중앙재정기관은국가예산수지, 재무관리자산, 외환및국제수지등에관해보고업무를수행해야한다.
재정회계보고는사안별회계보고와결산보고로구분된다. 사안별회계보고는매번계약이성립될때마다이행되어야하고, 결산보고는정기적으로행한다.
재정문서는회계문서와회계목록및결산보고서로구성된다. 중앙재정기관은재정문서의종류․형태를결정한다.
사안별회계보고는최초문서와하부기관의보고서를기초로작성된다. 기초자료는법으로보장되지않거나경제거래내용과부합하지않는문서나회계보고를절대이용해서는안된다.
기관, 기업및조직은사안별재정결산을반드시확인검토해야한다. 사안별결산은복식부기방법을사용한다.
기관, 기업및조직은반드시재정결산을확인검토해야한다. 사안별결산검사는전체및부분결산등의자료를대조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오류가있는자료들은원인과책임의정도를표시한문건을첨부하여수정한다.
결산보고는사안별회계자료를기초로하여작성된다. 기관, 기업및조직은재무회계보고서와대조하기이전에이루어지지않은거래를등록해야하고결제되지않은거래를파기해야하며재산목록을작성해야한다.
결산보고는3개월, 6개월, 연간단위로한다. 기관, 기업및조직들은재무회계보고를문서로행한다. 이문서는반드시감사를받아야한다.
결산보고문서는다음기관에제출된다. 1. 경제활동에관한재무회계보고서는관련지방재정기관및상급기관에제출된다. 2. 지방의재무회계보고서는상급기관에제출된다. 3. 각부문의재무회계보고서는중앙재정기관에제출된다. 4. 결산문서는해당재정기관및상급기관에제출된다. 5. 중앙의결산보고서는내각에제출된다.
결산보고서는관련상급기관에서승인하며승인받지못한결산보고서는법적효력을갖지못한다. 제3장재무회계분석
재무회계분석은경제및재무결산분야의실질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및조직은의무적으로재무회계에대한분석을시행해야한다.
기관, 기업및조직들은자본이용과보존의효율성및경제활동, 예산활용, 통화흐름, 외환수지, 국제수지등에대해분석을실시해야한다.
분석대상은재무회계보고서이다. 재무회계분석을위해필요할경우에는사안별회계보고서및통계자료, 경제활동보고서, 경제․기술적기준등을이용할수있다.
재무회계분석은비교분석, 유형별분석, 상호연관성분석등의방법으로시행한다. 기관, 기업및조직들은분석목적에따라적당한방법을적용한다.
재무회계분석이종료된후에는기관, 기업및조직들은그자료들을발표해야한다. 재무회계분석보고서는재무결산을시행하고국민경제발전계획과정의금융․경제활동을총결산할시에이용해야한다.
재무회계분석은매10일, 월, 분기, 반년, 년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 제4장재무회계감사
재무회계감사는정확성및합리성확인측면에서매우중요한업무이다. 재무회계감사는지방재정기관및관련기관에의해실시된다.
재무회계감사대상은재무․경제활동에관한결산문서이다.
재무회계감사는재무회계감사기관내에서실시된다. 감사도중필요할경우에는장소변경이허용된다.
재무회계보고서를작성하는기관, 기업, 조직들은정해진시기에감사수행사실을알려야한다. 구체적발표시기는감사기관에서결정한다.
감사기관은정해진시기에재무회계문서를감사해야한다. 감사는정확성검증과결산보고서와자료들의연관성을통해이루어진다.
감사기관은적절한시기에감사결과를제출해야한다. 감사도중나타난문제점과오류교정을위해합당한의견서를문서화한다.
감사는분기별로실시된다. 필요시에는재무회계를수행하는기관, 기업, 기타관련조직들은계획이외의감사실시에대해의견을제출할수있다.
기관, 기업, 조직들은재무감사가시행함에따라감사에준하는비용을부담해야한다. 감사시행의비용규모는중앙물가책정기관에서담당한다. 제5장재무회계보고서작성의통제및지침
재무회계보고서작성에관한지침은내각산하의중앙재정기관이담당한다. 중앙재정기관은재무회계보고서작성에따른업무를수행한다.
지방재정기관과관련기관은기관, 기업, 조직들의재무회계보고서작성, 분석및감사규칙에관한명확한지식을갖고있어야한다.
기관, 기업, 조직들은정해진시기에걸쳐작성된재무회게보고서를보관해야한다. 재무회계보고서는화재나천재지변으로훼손된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보관시설이나보관상자에보관되어야한다.
재무회계보고서는합당한자격이있는자만이작성한다. 기관, 기업, 조직은재무회계보고서작성에책임을지는자를지정하고그들의자질향상을위한계획을수립해야한다.
기관, 기업, 조직은재무회계보고서작성을위한조건을보장해야한다. 보고서작성에책임을지는자는업무수행에필요한문서를열람할수있으며재무회계에관한회의나모임에참석해야한다.
재무회계보고서작성책임의변동은이에책임있는자가전직또는직위해제, 동원, 질병등의이유로인해임무를수행하지못할때이루어진다.
재무회계보고서작성감독은중앙재정기관과이에관련된지도기관이담당한다. 중앙재정기관과관련지도기관은기관, 기업, 기타조직에서작성된재무회계보고서를엄격히검사해야한다.
재무회계보고서작성중실수로경제적피해가발생할경우에는벌금혹은손해배상과함께업무를정지해야한다.
적절하지못한준비과정이나재무회계보고서의잘못된검사로인해경제전반에어려움이발생할시에는재무회계보고서작성에책임이있는자들이 일괄직위해제된다.
재무회계보고서작성업무방해, 보고서위조, 보관기한이전의문서분실과같은사태발생시에는기관, 기업, 조직에서재무회계작성책임이있는자또는일반범법자는상황에따라형법이나행정법상의처벌을받는다.